• 제목/요약/키워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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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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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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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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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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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적용시점의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Tim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Energy-Saving Plan of Buildings Based on the Approval of Business Plan and Construction Permit)

  • 김대원;김영일;정광섭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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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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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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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지부순방-경상담도 지부편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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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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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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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금반 경남지부순방은 본 협회 조 태화 경남지부장과 지상대담으로 도내의 개발행정방향, 건축사업무와 관련하여 당국에 하고 싶은 얘기, 건축허가제도의 개선 건의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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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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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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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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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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