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행정(建築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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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제도개선 방안

  • 조성룡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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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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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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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도시건축환경은 그 질이나 발전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제 경쟁시대, 지방자치시대, 첨단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총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양 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94.21.8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추세로 개최한 행정쇄신정책토론회에서 조성룡(우원건축)회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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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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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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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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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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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4) (Discussion on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

  • 성시근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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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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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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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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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건축·행정에 건축사 전문성 더 많이 요구돼 건축의 공공성 토대로 도시현안 해결해나갈 것" _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Interview - "Architects and administrators are demanding more We will solve urban issues based on the public nature of architecture")

  • 장영호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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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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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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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건축이 가진 본질적인 의무가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때, 건축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동체간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건축 도시전문가다. 기술고시 23회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건축국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별 주거생활권 특성을 살린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재정립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 서울의 건축 도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올 8월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임명돼 서울시 도시 건축행정 사령탑을 맡게 됐다. 건축전문가로 서울시 최고위직에 오른 거의 최초의 인물이라 서울시의 질적 성장에 기대가 크다. 작년 'UIA 2017 세계건축사대회' 개최는 우리 건축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서울이 이전보다 더 주변과 어울려 하나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되도록 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해 여러 도시문제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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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2) (Discussion on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

  • 최영배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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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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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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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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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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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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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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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건설부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축분야의 서비스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반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여 4월 3일에 1차회의를 마치고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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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의 단계적 BIM 도입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nging of Phased BIM Introduction Into the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 김용준;김홍수;김명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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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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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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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내외 건축행정시스템 실태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실태를 분석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단계적 BIM 도입 범위를 제안하였다. 국내외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은 대체로 미진한 상황이고 싱가포르만이 별도의 BIM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다. BIM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건축인허가 절차와 연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종류를 분석하여 단계적 도입 범위를 설정하였다. 각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건축사사무소 규모별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수행 비율은 감소하고 대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M 도입이 대규모 건축사사무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은 대규모 건축물부터 점차 작은 규모의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을 6단계로 나누고 건축행정절차에 따라 세분한 BIM의 활성화 및 연착륙을 유도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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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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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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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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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협업은 필수, 그러나 이 산업의 중심은 건축사⋯ 누구도 주인만큼 노력해주지 않아" (Interview - "Collaboration is essential, but the center of this industry is architects⋯ No one tries as hard as the owner.")

  • 이유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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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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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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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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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3) (Discussion on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

  • 신재욱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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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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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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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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