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rchitects (건축사)
- Issue 6 Serial No.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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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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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축사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Abstract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Keywords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