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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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돌이 (Beopdoli)

  • 이동우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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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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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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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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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BIM,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도 잘 맞는다!" (Interview - "BIM, Fits well with small and medium-sized architect offices!")

  • 육혜민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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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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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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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19 이후 건축사업계 비대면 작업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공분야 BIM 기술의 성숙도를 4단계(레벨1~4)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평가치는 '레벨1'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을 냈다. 이미 '레벨3' 수준에 진입한 영국 등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2D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BIM을 적용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BIM만 의무화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BIM 트렌드가 '기술개발'에서 '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건축분야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월간 '건축사'가 'WBIM(주.더블유빔)'사(社)의 이재환 대표를 만나 BIM의 현장 활용성, 그리고 적용 측면에서의 현실문제 등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각종 개발사업과 설계파트를 지원하며 BIM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재환 대표는 "기획단계부터 BIM을 활용하면 사업 진행 전 과정에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고 동시에 각종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활용성을 확보하려면 업계뿐 아니라 발주처, 감독 등도 BIM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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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이용 급탕시설보급설계도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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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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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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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정부의 탈석유 및 에너지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적은 비용으로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이용 급탕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태양열 이용 급탕시설의 보급설계도를 같이 송부하여 왔기 본지에 소개하오니 회원 제위께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활용하시는 일반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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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설계 - 대전건축사회관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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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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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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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대전직할시 건축사회에서는 대전건축사의 위상정립과 지역건축문화를 상징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회관건립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총 16개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1,2차 심사를 거쳐 (주)청전종합건축(정덕훈+이병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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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축동향: 인도 - 인도 해비타트 센터 (overseas - Indian Habitat Center)

  • 이지현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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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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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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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번호에 소개하는 해외건축동향은 지난 6월호에 이어 여전히 인도, 북쪽 지방의 뉴 델리에 위치해 있는 Indian Habitat Centre이다. Habitat을 번역하면 "서식지" 라는 뜻을 가진 이 곳은 도시개발과 환경관련 업무를 보는 사무실의 개념을 떠나서 인간의 이상적 서식지라는 좀 더 큰 근본적 개념을 가지고 계획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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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설계경기 - 동대문구 청사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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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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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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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과 원활한 대민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신축에 따른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유신건축안(김지덕)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16일 발표했다. 총 8개 작품이 응모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 우수작은 원도시건축(변용)안이, 가작으로는 동남아태건축(양해준)안과 범한건축(최광수)안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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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규칙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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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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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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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공업단지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시행요령이 75년 7월23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요령에 대치되는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규칙이 상공부령 제446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동 규칙을 게제하오니 회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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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건축사는 사회 공공재 '건축' 구현하는 전문가… 보다 나은 업무환경 지원에 손 보탤 것" (Interview - "An architect is a professional who implements 'architecture' as a social public good to... Help support for a better work environment")

  • 육혜민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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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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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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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 3월 권영걸 위원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새롭게 거듭났다. 제7기 국건위는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와 사회의 과제를 건축공간적 해법으로 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상징공간 조성, ESG+Art 기반 선진 생태도시 모델 제시, ICT 융·복합 기반 '한국형 건축도시' 개발, 지방소멸에 대응한 도시건축 사업 추진 등 네 가지 중핵과제를 설정,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권영걸 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물어봤다. 한편 권영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8월 3일부터 협회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를 계기로 건축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건축사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건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사들의 직업적 권위가 보호되고 스스로 국가 디자이너이자 신문명 디자이너라는 시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협회가 그런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국건위도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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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전환점에 선 협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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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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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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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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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진단 감상

  • 이창남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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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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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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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구조 안전진단 업무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과 아울러 재료와 구조역학 등 여러분야에 익숙하여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 보강,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더구나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거기에 덧붙여 각종 진단 장비를 마련하여 그 장비들의 적절한 사용방법과 측정결과의 분석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많은 첨단장비로 무분별하게 많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시중에서 흔히 자행되는 구조 안전진단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70여명의 안전진단 기술자를 비롯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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