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pdoli

법(法)돌이

  • 이동우 ((주)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Published : 2012.02.01

Abstract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