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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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특별검사업무, 안전점검업무에 대해 할 말 있다

  • Jo, In-Cheol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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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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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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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필자는 금번의 건축사에 의한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하였고 특별검사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그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런 기록이 필자 개인만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 업무를 하였던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번의 업무를 적은 인원과 경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사시킨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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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인가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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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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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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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본협회가 75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인가신청 한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이 75. 12. 15일자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인가되어 7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7월5일 건설부장관인가로 시행된 보수기준은 68년11월 71년 1월 2차에 걸쳐 부분적 인 개정이 있었으나 요율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개정인가된 보수기준의 특징은 종전기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설계와 감리보수요율이 ‘설계감리보수료율’로 단일화되어 공사감독 으로 그릇 인식되었던 공사감리가 공사감독이 아닌 설계의 연장으로 정당한 인식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건설부고시내용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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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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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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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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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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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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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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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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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본 협회에서는 지난 '74' 12. 26 제1차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75. 1. 28 제 삼회 임시이사회에서 동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일부 수정통과 시킨 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동개정안을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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