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에서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련 기술 고도화, 평면모델 개선 및 발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시공과정에서 자재, 인력, 장비, 날씨 등 예측이 어려운 사항에 따라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자는 준공 후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발견되어 입주자들의 입주거부 또는 하자소송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주자의 하자관련 민원발생 요소를 줄이고, 건설업체의 하자보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별 중요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하자의 유형별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연구현황을 고찰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국내 주요건설사 중 A건설사의 2010년 이후 입주한 공동주택 7개단지 5,28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하자유형별 빈도 분석과 하자보수 단가 조사를 통해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하여 하자유형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하자유형별 중요도 분석한 결과, 타일·마루·도배·PL창호·일반가구·주방가구 등 상위 6개 공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상위 6개 공종은 최우선적으로 하자보수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입주거부 및 하자소송과 같은 문제점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계획수립에 도움될 것이다.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건물을 전용하는 군청사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전용한 군청사의 건축적 특성은 무엇인지, 군청사 기능에 맞게 증개축하는 경우 그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군청사 관련 디지털 도면자료, 해제와 더불어 조선총독부와 각 도 사이에 오고간 문서와 신문 잡지의 기사 도면 사진 등을 발굴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군청사로 전용된 건물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지방관립시설, 대한제국기 군청사,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로 나뉜다. 전용 건물을 군청사의 위상과 기능에 적합하게 개축할 때는 방을 구획하는 벽을 털어내 큰 방을 만들고 접수대를 놓아 직원의 업무공간과 민원인의 대기공간으로 구분했고, 증축은 전면 중앙에 작은 돌출현관을 내달고 간단한 양식 목조의 부속가를 본가의 뒤나 옆에 신축하고 외부연결복도로 이었다. 전용 군청사가 전체 군의 약 30%로 많고 전국에 걸쳐 있었는데, 그 57%가 나중에 신축되는데 절반은 1930년대 전반기 신축되고 이후 급감한다.
천체의 운동을 관측한 다양한 천문학 자료들이 오랫동안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되어져 왔다. 이 생활천문자료에는 일출몰시각 자료와 음양력변환 자료, 일식과 월식 등을 포함하는 천문현상 자료, 그리고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자료가 있으며, 계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던 고대의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을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었고 천문현상과 정권유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고대집권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와서도 이들 생활천문자료들은 건축물의 일조량 관련 문제와 일출몰 시각과 관련된 법적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천문자료는 순수과학의 결과물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역서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주로 민원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MySQL 기반의 웹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 건축과 토목 구조물 기초에 적용되는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 훼손, 소음 공해, 그리고 주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타공법에서 매입공법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공방법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항타공법으로 사용되었던 말뚝 대신, 재료 및 구조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보다 최적화되고 경제적인 매입용 말뚝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입용 말뚝인 원심성형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보강된 이음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원심성형 철근콘크리트 말뚝에 대해 연장된 원형띠판과 스터드로 구성된 이음 보강방법이 기존 이음방법의 구조성능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음방법의 구조성능을 말뚝의 휨과 전단 강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제안된 이음방법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휨과 전단 강도에 대해 충분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실험에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하중-처짐 거동이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구조에 근접하므로 설계에서 예상하는 거동과 성능이 안정적으로 현장 구조물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성과 사용성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미려한 외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건물의 외장재로 석재 커튼월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석재마감공법은 건물의 중량화를 비롯한 시공성과 보수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공시의 소음 진동 등에 의해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공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보조 고정 홀을 통해 석재 패널의 부분보수가 가능한 언더컷 앵커 방식의 석재 커튼월 시공공법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공성 및 경제성분석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풍압 및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공법이 기존공법에 비해 향상된 시공성과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성능 평가결과 외장재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에서는 택시가 영업을 목적으로 도심지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한 뒤 공차로 회차할 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복합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본 취지와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복합할증제도로 인해 폐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할증제도 폐지 시 택시업계는 수익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제 수입금의 감소분을 고려한 보조금의 규모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지역(예:통영시)의 법인택시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부터 수집된 DTG 데이터와 영업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복합할증제도 폐지 시 감소하는 수입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DTG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점과 새로운 DTG 데이터의 활용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천연골재의 고갈,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부순모래를 100% 사용하거나, 내륙 지역의 경우 개답사, 마사토 등과 같은 저품질의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흡수율과 점성의 증가로 인하여 작업성 확보를 위해 배합수 량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배합수의 증가로 강도 저하, 건조수축 증가, 블리딩 증가 등에 인한 다양한 품질하자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지하주차장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표면부와 저면의 수축차의 증가로 인한 컬링이 발생하게 되고, 컬링이 발생한 후에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무근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지하 최하층의 경우 배수판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의 유입으로 누수현상도 발생하게 되며,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블리딩 증가로 인한 표면 강도 저하로 박리, 박락 등의 하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매년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품질의 골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지하주차장 무근콘크리트의 품질하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성능개선형 PC 혼화제를 개발하였으며, 슬럼프 경시변화, 압축강도, 블리딩, 건조수축 길이변화 시험을 실시하여 일반 준PC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시에 의한 슬럼프의 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가수가 필요 없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 준PC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고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조수축량이 20% 정도 감소하여 건조수축균열 및 컬링 제어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고갈로 인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축물의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패시브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 첫발걸음이 단열경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용이라 생각한다. 현재 고시된 단열경계선 기준의 경우 경계가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도별로도 구분되어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며, 민원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선 적용에 있어 난방과 비난방, 공조와 비공조 구간을 구분하고 건물을 용도별로 보다 더 세분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용도별 단열경계와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실제 난방면적과 공조면적을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된 실제 난방과 공조면적, 용도별 단열 경계기준선을 통해 장비의 적정한 용량과 부하의 일치를 기하고 최적의 유지관리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 거주자의 환경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을 중심으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2건의 신청안 중 문화재 유형은 경기도지정기념물과 유형문화재가 각 56%와 5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청인은 개인이 84%, 신청용도는 신축이 94%, 신청시설은 주택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결 및 재심의 결과는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경기도지정기념물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부결 결과는 유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둘째, 심의결과는 가결이 48.7%로 가장 많았고, 부결 36.5%, 재심 14.6%의 순이었다. 가결 결정의 주요 사유는 문화재주변 경관 영향 미미였으며, 신청부지 주변의 기 건축물 존재 여부가 가결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결 결정의 주된 사유는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였으며, 가결 결정에 비해 신청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재심의 결정의 주요 사유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의결이 가장 많았다. 셋째, 1차 심의까지만 상정된 경우가 전체 82건 중 47.5%로 절반에 가까우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가결이 많았고, 동일안건의 상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결 및 재심의 결정이 많았다. 넷째, 신청구역은 현상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가 각 33.7%와 20.2%로 가장 많았고, 부결 및 재심의에 비해 가결결정의 경우 다양한 구역에 고르게 신청을 하였다. 현상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 가결결정이 많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에 신청한 경우 부결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재심의 결정의 경우 두 구역이 비슷하였다. 다섯째, 부결안의 재신청시 가결의 경우는 건축 규모의 축소가, 가결안의 재신청시 부결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결과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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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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