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설된 국내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일본 내진진단 기준, 비선형 정적 및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내진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내진진단 결과, 구조내진지표($I_S$)는 0.2~0.4로 평가 되었으며, 이 결과는 150gal정도의 지진 규모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선형 정적해석결과, 장변방향은 부재각 R=1/150rad., 단변방향은 1/100rad.에서 각각 항복하였으며, 비선형 동적해석결과, Hachinohe. EW(200gal)입력지진동에서 대상건물 1층 장변방향 19.85cm 및 단변방향 23.3cm의 최대 지진응답변위를 각각 나타내었다. 지진피해도 판정법을 이용하여 1980년대 국내 학교건물의 내진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150gal이상의 지진에서 중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측되며, 내진보강 등 실제적인 지진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소규모 철골조건축물의 접합상세에 대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지진하중에 의한 횡적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의 접합상세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강구조건축물의 노출형 주각부 약축 연결부의 반복이력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합상세의 개발을 위해 일련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노출형 주각부 약축방향 접합부의 이력거동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로부터 점진적으로 인발됨에 따라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볼트사이에 이격거리가 누적되어 하중역전구간에서 "Rocking" 현상이 발생되어 내진성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하여 앵커볼트의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 유/무와 개수 및 배열형태 등을 변수로 한 성능개선 실험체에 대한 일련의 반복 이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소규모철골조 건축물의 노출형 주각부에 고강도 전산볼트형 앵커볼트를 8개로 3열로 배치하는 상세의 적용을 통하여 하중지지능력과 에너지분산능력 측면에서 내진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진설계 되지 아니한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건축물의 외부에 내진 보강 공법을 채택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해설(KDS 41 17 00 : 2019)과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적용하였으며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pushover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우리나라 주택의 내진설계 보급 비율이 낮고 주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적조 건축물임을 고려하면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적조 건축물에 철골 보-기등+가새 프레임을 보강할 경우 층간 변형각은 X방향 0.043%이며 Y방향 0.047%로 나타나 규정을 만족하였다. 성능 수준별 중력하중 저항능력은 X, Y방향 모두 거주가능으로 판정되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축물의 외부에 보강함으로써 주택의 거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진성능과 구조물의 거동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지진 발생 시 방송통신서비스는 현장 구조 및 효과적인 복구 작업에 직결된다. 최근에 다양한 면진장치들이 방송통신설비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층과 방송통신설비의 바닥부 사이에 설치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긴 고유주기를 가진 건물은 공진현상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응답증폭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면진장치를 선정 후 중층, 고층건물의 해석적,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면진장치가 바닥부에 설치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안전성을 평가를 목표로 한다.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여 가진 시 중층, 고층건물 최고층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동적응답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석적 연구에서 확보한 층응답을 바닥부에 면진장치가 설치된 방송통신 설비를구비하여 실증 실험을 통해 내진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국내 경제성장이 증대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은 다양화, 복잡화, 고층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부실시공 등으로 국내에서는 1970년 4월 서울마포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95년 6월 삼풍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및 사고로 인한 막대한 재산과 고귀한 생명의 손실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술인 들이 피땀 흘려 건설된 공공시설을 불신하게 되면서 건설공사중인 현장과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사항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신설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중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장기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들은 외기의 노출로 인한 철근의 녹 발생,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등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관리부실로 안전사고, 사회적 범죄 발생, 환경오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1곳에 대해 구조체의 내구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용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내구성 조사를 위해 외관조사(육안조사, 기울기조사)와 비파괴검사(압축강도시험, 탄산화조사시험, 철근탐사시험)이 진행되었으며, 구조체가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의 상태는 경과년수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실제 운영한 점검 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에 설치된 안전물에서 한층 개선된 풀 푸르프 안전관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주택관련법령에 근거와 주택법에 근거한 보고서에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립해서 보안해야 하고 건축물 점검시 내외관에 대한 시설물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소방, 승강기, cctv등에 자체관리시스템이 24시간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 등의 건물안전관리에 입주자 대표 등 관리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빈도 증가 등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소규모취약시설은 안전취약계층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13년간(2008년~2020년)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총 31,114개소)를 토대로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데이터기반의 분야별 특성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기준 개선, 유지관리 전략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대상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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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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