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문화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혼이 오롯히 담긴 귀중한 자산으로서 한 번 소실되면 영원히 원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이 중요하다. 특히 유형문화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찰 등 건조물 문화재의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로 되어 있어 예방 및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리자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여 온전한 형태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그 속성을 토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정보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기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건조물 문화재와 기록정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법제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건조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정의를 준용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중의 건조물'로 정의하였고,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적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 현황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련된 법제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단일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복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동일한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일지라도 생산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과 모든 기록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부재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정보 중 도면은 생산 목적 및 구체적 대상에 따라 세부유형이 구분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기록정보의 형식과 속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를 6개의 유형과 27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록정보의 언어적 형태, 차원, 시간적 속성, 그래픽 형식을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형별로 기록정보의 속성으로서 기록정보의 대상,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 기록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성격 및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화재. 2008년 국보1호 숭례문 방화사건 등 건조물 문화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건조물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를 1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건조문화재의 지정구분, 인적 및 안전관리적 요소, 주변환경적 요소, 시설적요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조물문화재의 재난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목조 건조물 문화재의 내진 대책과 보수 보강 개선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현재 문화재 내진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진재해 등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재 지진발생 후의 피해 상황 보고체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본의 '중요 문화재(건조물) 내진진단 내진보강 지침'을 참고로 하여 전문가의 내진점수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목조 건조물 문화재의 내진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문가의 점수평가로 진단되지만, 지진 발생 전, 지진 발생 중, 지진 발생 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또한 '헤리티지 매니저'와 '문화재 닥터'를 운용하여 문화재의 상시적인 관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조 건조물 문화재의 지진 발생 후의 피해복구 중심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문화재의 상시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과 문화재 내진기준의 정립, 건축 관련 민간단체의 활용을 통한 상시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조 건조물 문화재의 현황을 조사하여 개별 목조 건조물 문화재의 점검을 통한 다양한 내진진단 기법의 개발과 적합한 보수 보강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유산의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기연구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분류는 건조물 분류체계를 따르되 중분류에 단일 조경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정원 등의 조경유산은 건조물의 중분류를 토대로하여 소분류에 세부 유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전수 조사되어야 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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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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