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호(소상공인)창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닥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창업이 붐을 일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비중과 기여를 고려하여 경제의 한 축으로 지원, 성장해야한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 사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서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에서 창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창업계획수립과 전개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수처리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충, 낙후된 기술 및 운영능력 향상,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BOT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OT 방식은 중국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사업과정을 정형화하고 위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기업은 현존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시장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청두 제6정수장 BOT 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내 외국인투자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수처리 BOT 시장은 정치, 제도와 법률, 금융 면에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BOT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민관합동 수처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3년 91.3조원에서 2021년 총 212조원으로 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외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더욱 증가되고, 이에 프로젝트 관리 및 ITB(Invitation to Bid) 문서의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PC 프로젝트 발주 이후 입찰 절차에서 실제 건설 회사에게 부여되는 대응 시간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력 및 비용의 문제로 ITB 문서 계약 조항의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EPC 계약 문서의 위험 조항을 범주화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레이블링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클래스 불균형과 같은 데이터 측면의 문제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위험 조항 자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FIDIC Yellow 2017(국제 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 표준 계약 조건) 기준 계약 조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규모,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계약 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중 텍스트 분류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중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최근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LECTRA PLM(Pre-trained Language Model)을 사전학습 단계부터 개발하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총 4단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자체 개발한 ITB-ELECTRA 모델 및 Legal-BERT의 앙상블 버전이 57개 계약 조항 분류에서 가중 평균 F1-Score 기준 76%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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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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