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의 자원관리는 공사원가의 절감, 건축물의 공정 및 품질확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이외의 공사관리 요소와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소요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고 고려요소가 다양하여 전사적 차원의 자원소요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자간의 정보의 단절로 실적정보관리가 불가능하다. 건설공사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각 관리 부분의 체계적 구성이 필요하며, 각 관리간의 사업수행정보와 실적자료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프로젝트관리체계에 맞추어 핵심 관리 요소는 비용과 일정정보라 할 수 있으며, 자원소요계획은 비용${\cdot}$일정 통합관리의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원소요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주속성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발주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cdot}$일정 통합관리의 실적데이터 정보와 자원소요계획의 연계방안을 통하여, 자재소요산출방법과 자재별 발주속성을 고려한 자원관리체계를 제시한다.
1990년대 초반 제조업의 린 이론에서 응용된 린 건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 토대 및 실무 적용성이 우수한 모델로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요자가 얻는 가치의 극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린 건설의 요소기술중 라스트플래너시스템(LPS) 방식은 참여자의 협력관계 증진과 일정계획의 실행여부 측정 및 원인분석을 통하여 변이를 저감하며, 궁극적으로 작업의 신뢰도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랜트 건설공사 프로세스중 자재조달 및 시운전 단계를 LPS를 활용한 발주자 주도형 린 건설 모델이 생산성 및 가치 향상에 긍정적임을 도출하고, 실무적용을 위한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계측의 신뢰향상으로 계측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방법:공사계측비의 설계 및 계약 현황, 공사계측비의 적용 현황 및 분석,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와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그동안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계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측을 수행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결론: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되는 순공사비 내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 직접 발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계측관리비 산출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 통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은 개정 건산법령상 건설공사 점검 및 확인사항을 발주기관이 알기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점검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충실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최근 바뀐 건산법령에 따라 의무하도급 등 폐지된 내용을 빼고 직접시공의무제, 동일업종 간 하도급금지 의무 등을 새로 담아 점검과정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주공정과 예산관리를 중심으로 공사진행을 하고, 공정이 90% 이상 달성되었거나 또는 잔여공기가 9개윌 정도 남아 있으면 모든 공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우선 하청시로부터 잔여 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받아, 잔여공시 1개월 전에 준공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9개월 정도 앞서 준공기일을 검토하는 것은, 자재납기가 장기간(7개월 정도) 소요되는(플랜트 Control Panel 등) 자재의 발주여부를 검토하고, 잔여공기 내에 정상 작업으로 공기 내 준공이 불가하다고 예측될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돌관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다. 잔여공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시설물을 인계(Hand Over) 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 준공이란 "계약적으로 발주자가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표준계악일반조건 48. 1)"를 말하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발주자가 시설물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을 물지 않도록 작전을 세운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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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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