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누수 균열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설계, 구조 시공, 재료(콘크리트), 방수, 품질 및 안전의 관련 전문가는 여러 가지 이견을 말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계하는 발주자, 건축주, 사용자, 시공자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발주자(건축주 등)는 시공자에게 누수 균열은 하자이므로 무조건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언론 포함)가 문제를 제기할 때(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시공 및 보수는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누수량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도록만 관리할 뿐이라고 말하고, 또한 지하 구조물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어, 누수를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한 보호벽을 쌓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기술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무조건 누수균열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구조물 누수의 문제가 수시로 보도되어 관계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들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적당히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중략)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용은 건설현장에서의 수급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는 수급자의 의무사항이며, 공사비에는 품질관리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상할 수 없다는 발주자의 입장과 품질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계예규의 조항 등으로 인하여 품질관리비용이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공사비의 약 0.2%가 품질관리비용으로 계상되고 있는 바, 이 비용 규모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수급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품질관리비용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토대로 고찰하고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월간「설비건설」은 지령 200호를 맞아 설비건설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과 월간「설비건설」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에서 설비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설비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를 모시고‘설비건설산업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 하에 지난 2월 13일 라마다 르네상스 인 서울 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사인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법개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설비분야는 독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를 일관성 있게 지원 가능한 설비건설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월간「설비건설」의 발전방향에 대해‘창의적인 기획기사 발굴과 독자의 참여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즘 매스컴에서 건설회사 도산 및 부실 등에 대한 보도가 많아지고 있다. 98년 말부터 우려해 오던 건설산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 7월말 현재 100대 건설사중 37개사가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상태이며, 이후 대형건설업체의 계속되는 부도 등 부실화로 인한 퇴출이 더욱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건설 회사들이 부실화가 된 원인을 살펴보면, 공사 발주물량은 97년 대비 7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60{\%} 정도 증가해 업체별 평균 수주액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업체들의 과당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업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려개발(주)는 2000년 당기순이익 176억원 등 ‘89년 이후 12년 동안 순익을 내고 있으며, IMF가 한창이던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조2천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0년 부채비율 $146{\%}$, 자기자본비율 $41{\%}$, 자기자본순이익율 $14{\%}$로 선진건설업체 수준의 재무비율을 확보하여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고려개발(주)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결책은 정보화라고 판단하여 지난 ’95년부터 꾸준히 사내 정보화 정착에 전력하고 있다.
최근 공공사업 발주조건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의무화되고 있고, 실무 도입을 통한 성공 사례가 증가되면서 건설 분야의 BIM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BIM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한정되어 수행됨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 업무지원 기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유지관리단계의 생애주기 동안 단계별 BIM 적용이 가능한 통합 BIM 운영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BIM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교량공사를 대상으로 수행단계별 정보체계를 분석하여 BIM 활용 기능과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행단계별 BIM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구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의 실무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사례적용과 건설 실무자의 활용성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BIM 통합 운영체계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건설공사의 3차원 기반 통합정보관리체계로 활용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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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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