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대한설비공학회가 주최한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기계설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6월 25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포럼은 강병하 국민대 교수가 '건설생산체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계설비분야 발주시스템 변화 전망'을, 박종일 동의대 교수가 '기계설비분야 생산체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회의 좌좡은 신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았고, 강기호 기계설비협의회 제도개선위원장[한국설비연구(주) 대표], 김경래 아주대 교수, 배병태 대한주택공사 기계부장,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의 요약 내용 및 패널들 중 배병태 대한주택공사 부장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의 토론내용을 게재한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발주방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 사업도 대형화 및 고난이도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많은 부분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으로 발주 되고 있으며, 공사금액기준으로 2009년 국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일괄입찰방식(Design-Build)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반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증가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사업수행자의 사업비용 관리차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업방식의 특성상, 기본설계 이후 사업 수행계약이 체결되며, 관련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에 대한 발주 검토 미흡과 설계과정에서의 불충분한 협의 등으로 사업비용(Cost)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비용의 증가 원인에 대한 요인을 찾고, 전체 사업 업무단계(Business Process)에서 리스크요인(Risk Factor)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거로 사업비용에 대한 업무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자 측면의 업무단계별 사업비용 증가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영향도(Impact assessment)를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토목공사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이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하고 담당공무원도 다수의 현장을 관리하게 되므로 간접적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토목공사 현장은 광범위한 작업구역을 가지므로 현장 실무자의 보고에 의한 간접적 관리방식으로는 사업전체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현장간의 현장관리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V에서 취득한 현장의 3차원정보를 활용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현장과 감독기관간에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선된 현장관리시스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다수의 실제 현장의 현장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UAV활용 현장관리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공사현황보고 및 온라인 정보관리 등의 주요기능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실제 공사 중인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수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간접적 현장관리 방식과의 효율성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성능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요구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이 재료, 기술, 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널리 모집 심사하여 경쟁참가대상을 결정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제안형 입찰과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체계의 미비, 발주자의 성능에 대한 무지가 성능발주방식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CRS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활용한 발주자용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증거자료로 계약 등의 프로젝트 절차 수행이 수월해진다.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가운데 예산 및 원가절감에 대한 압박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발주기관들은 경제성 및 품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발주자 주도의 원가관리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통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1종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의무화하였고 2006년 1월부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영혁신기본법'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경영혁신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어 설계VE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성공과 매우 밀접한 7개 부문 총 19개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s)을 도출하고, 10개의 주요기능을 도출한 후 프로세스 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발주기관의 개선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세스는 공공발주기관인 G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계VE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설계VE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공업진흥청은 $\ulcorner$건설분야 품질관리 대책$\lrcorner$을 마련, 건설업체들의 IOS인증 획득 확산을 위한 정부발주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다. 또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기술 신용보증기금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KS심사, 품질경영 100선 선정 등에 심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증획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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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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