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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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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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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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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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 공포(시행일 : 2007. 3.1)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술등급 승급 범위를 3월 1일 부터는 자격자 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하고 학·경력자는 초급으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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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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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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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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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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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the Value Engineering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국내 건설VE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 Seo, Yong-Ch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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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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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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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the year of 1980 and 2000,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the Value Engineering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phase and the design phase respectively. While design-phase VE have been applied to construction industry actively, which was institutionalized 7 years ago, construction-phase VE have not been applied to industry frequently, although it was institutionalized 25 years ago. On the other hand, at the time of social demands for VE is increasing,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VE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delivery system. And the time of VE study, the operational management of VE study, and the maintenance process of the result of the VE study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tudy, a scheme to improve VE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ropos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data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tate of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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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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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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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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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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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탐방-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관

  • Jo, Hyeon-Yang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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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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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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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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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Proper Rat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 Na, Sang-G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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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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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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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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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2)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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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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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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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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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3)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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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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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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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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