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Published : 2007.02.01

Abstract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 공포(시행일 : 2007. 3.1)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술등급 승급 범위를 3월 1일 부터는 자격자 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하고 학·경력자는 초급으로만 인정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