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부담과 부도 위기에 시달리는 기계 및 건설 업계를 지원하고자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된 규제 완화 내용과 이슈들을 짚어보자.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웅전략 수립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웅전략 수립이 곤란한 반면, 건설 수요자의 요구는 정차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고 있으나, 건설정보의 통합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통합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건설계획에서 설계, 시공, 관리유지에 이르기까기 건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 베이스 즉, ERP를 구축하고, 각종 건설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설통합시스템 ERP구축과 건설 CALS의 구현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정보화실태를 분석하고 건설CALS체제에 의한 건설통합정보시스템 ERP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품질보증활동은 원자력법령으로부터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체계 아래에서 계획, 수행되고 감시되기 때문에 일반 건설공사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활동은 결코 강요될 수 없으며, 품질보증요원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4월 1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조일현 국회 건교부 위원장을 초청해 최근 주책.건설업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여 명의 건설업체 회장단이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주택업계에 닥친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의 규제 대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을 살펴보자.
국내의 재건축은 80년대 후반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붐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공사부실, 분양사기 등 우여곡절을 겪고 또한 경기 부침에 따라 선호도나 경제성에 좌우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저평수 건설의무화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건설기피현상을 보게 되었고, 그 규제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20%가 의무화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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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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