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과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시험인증 기관이다. KCL은 특히 2010년 7월 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이후 더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문인력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전문요원이 국내외 20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KCL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약청 등 주요 12개 부처에서 40여 개 기관지정을 받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며, TUV, MTS, Eurofins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로의 진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플랜트 기술은 산업의 종합기술로서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반면,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하며, 업계공동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랜트 산업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랜트분야 고급기술자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플랜트 교육프로그램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플랜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정부기관과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플랜트 정보제공, 기술개발 지원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건설 분야에서의 플랜트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국내와 국외의 플랜트 교육 현실을 파악하고 향후 국내 플랜트 기술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로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국가건설기술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건설기술인협회)는 약 90만 명의 회원이 속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 건설분야 직능단체로,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와 법·제도 개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복지, 교육 및 연구, 일자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첫 직선제 회장을 선출하고,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회 운영을 목표로 하는 등 대한건축사협회와도 유사점이 많다. 작년 12월에는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양 기관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김연태 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협회의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 과제 등을 들었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건설 계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계측분야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 검토 등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II)에서는 전 연구(I) 수행과정에 직무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도로분야 건설기술자들이 질의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건설사업관리(CM) 용어가 2가지로 분리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선진외국과 같이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하자고 답했다. "CM전문가 육성 방안"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민간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CM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ICEC) 등급을 75점 이상에서 78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질문에는 '당초(안)처럼 75점 이상으로 하자'가 52%였다. "CM제도의 적용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응답자의 62%가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CM도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사업의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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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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