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회피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요인들을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도출된 요인들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건설사업은 수많은 공종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중단, 공사지체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FIDIC계약조건에 비해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불분명한 문제를 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국한하여 공사 수행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기연장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한 공기연장사유, 수정공정표제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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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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