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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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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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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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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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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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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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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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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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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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프로젝트의 파트너링 적용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of Partnering in Construction Project)

  • 정병화;김성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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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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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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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제어 및 대응책으로 개선된 건설 계약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된 계약방식의 파트너링은 건설프로젝트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파트너링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갈등해소, 능률적이고 긴밀한 관계유지, 신뢰하는 분위기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링에 의해 건설계약을 체결한다면 리스크인자를 경감하게 되어 공기단축, 품질향상, 공사비절감,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계약방식을 제시하였다.

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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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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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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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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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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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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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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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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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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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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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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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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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안 개선 (Improvement of contract sum adjustment method caused by price fluctuation using construction cost index)

  • 조훈희;도근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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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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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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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율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식에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범용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활용 지수측면에서 규명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