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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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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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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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is essential to carry ou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b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work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original contractor without directl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owner. Subcontracts are therefore greatly affected by the original contract with the owner. To protect subcontractors, the Fair Trade Act is enacted and the construction company's standard subcontracting contract is in operation. However, subcontrac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which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wner and the original contractor. In particular, the subcontractor may complain of difficulties at the public construction site as such procedur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work standard subcontract, although various procedures shall be carried out depending on the amount when change order occurs in subcontracts. Thu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systems was proposed in the case of change order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ites as follows: First, the rights of subcontr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non-identity, subcontractors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subcontracts. Third, the status of subcontractor shall be guarante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contract when the original contract for public works is concluded. Fourth,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 should be prioritized over litigation in order to fair subcontracting.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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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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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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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subject of risk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ny useful results have been produced. However, risk studies on the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is the most critical contract documents, has not been tried despite of its contractual function in the overseas projects. In this study, various contractual risks are identified for proper and reasonable evaluation of the contractual risks possibly encountered in the Tender and/or Contract stages of the Projects. For development of study, FIDIC Red Book 1999 Edition which is world widely recognised as a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prepared for the projects designed by the Employer. Contractual risks 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and applicable clauses are assigned to each appropriate risk factors. And table of major contractual risk factors are made using the classified levels of each factors with evaluation criteria as a result of this study. As this study is made only for the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is prepared for the construction contracts designed by the Employer, further studies for other types of contracts such as Design-Build (FIDIC Yellow Book), EPC/Turnkey (FIDIC Silver Book) and recently developed Design, Build and Operate type of contract (FIDIC Gold Book) are required to cover various types of projects executed in the world construction marke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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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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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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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ume that reasonable construction period of constract and appropriate number of persons for works according to reconstruction. This study is presume reasonable construction period of constract and appropriate number of person of reconsruction with a case study out of apartment R.C constru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750days$\sim$80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63.5 persons. 2.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850days$\sim$90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100.6 persons. 3.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1000days$\sim$105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145.0 persons.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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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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