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도(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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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공유행동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역할 (The Effects of Organization'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Creative Behavior: The Role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and Leader-Member Exchange)

  • 이상준;이종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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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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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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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조직의 창업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작성지시문과 함께 배포 후 무기명으로 297부를 수집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38부를 제외한 259부의 설문지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창업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향성은 지식공유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공유행동은 창의적 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공유행동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를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창업지향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은 조직의 창업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들은 상사와 부하간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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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생충병관리의 현황(現況)과 효율적방안에 관(關)한 연구(硏究) (The Present Status and a Proposal of the Prospective Measures for Parasitic Diseases Control in Korea)

  • 노인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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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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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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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상(公衆保健上) 중요(重要)한 연충류감염에 대(對)하여 1969년(年) 현재(現在) 실시(實施)한 관리(管理) 현황(現況)을 조사(調査)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보면 1966년(年)부터 1969년(年)까지의 학생기생충검사 및 회충구충 사업(事業)에 있어서 그 간(間) 회충감염률의 저하(低下)를 별(別)로 가져오지 못하였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앞으로 본(本) 사업(事業)의 개선(改善) 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에서 지정(指定)한 지역(地域)에서 $1965{\sim}1968$년(年)의 4년간(年間)에 실시(實施)한 폐(肺) 및 간(肝) 디스토마 집단치료사업(集團治療事業)에 있어서는 추정환자수(推定患者數)의 감소(減少)를 크게 가져오지 못하여 사업(事業)의 부진(不振)함을 나타내었다. 구충제제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제조회사(製造會社)에서 많은 종류(種類)의 상품(商品)이 제조(製造)되어 난맥(亂脈)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충제 제조허가(製造許可)에 있어서의 재고(再考)가 요구(要求)된다. 인분처리(人糞處理) 상황(狀況)에 있어서 도시지역(都市地域)에 있어서는 위생적(衛生的)인 하수도(下水道)가 미비(未備)되고 하수종말처리장(下水終末處理場)이 전연(全然) 없고 수거처리(收去處理)되고 있으며 한편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인분처리(人糞處理)는 거의 수임상태(收任狀態)로 비위생적(非衛生的)이어서 기생충 전파(傳播)의 가장 큰 요인(要因)의 하나가 된다. 인분사용금지구역(人糞使用禁止區域)으로 지정된 전국(全國) 55개(個) 지역중(地域中) 34개(個) 지역(地域)에서 총(總) 170건(件)의 토양(土壤)(밭흙)을 채취하여 검사(檢査)한바 그중(中) 44%에서 회충난이 검출(檢出)되었다. 청정채소보급소(淸淨菜蔬補給所)와 일반시장(一般市場)에서 판매하는 각종 채소(菜蔬) 각(各) 64건(件)씩을 구입하여 검사(檢査)한바 회충난검출률은 보급소(補給所)의 것이 25%, 일반시장(一般市場)의 것이 36%로 나타났다. 전국(全國) 보건소(保建所)에서의 기생충병관리사업 실적(實績)과 기생충 검사능력(檢査能力)은 저조(低調)하였다.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의 기생충병 관리(管理) 예산(豫算)은 아주 적으며, 세로판후층도말법(厚層塗抹法)에 소요(所要)되는 실비(實費)를 산출(算出)한바 1건당(件當) 8원이었다. 기생충병 관리원칙(管理原則)은 기생충 자체(自體)의 생활사(生活史)를 중심(中心)으로 하는 요인(要因)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환경적(諸環境的) 요인(要因), 그리고 감염(感染)과 관계되는 인간숙주측(人間宿主側) 요인(要因)등의 여러가지 요인(要因)에 의(依)해서 발생(發生)되는 기생충감염의 생성과정중(生成過程中)의 어느 한 부분(部分) 또는 그 이상(以上)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수 있다. (1) 감염자(感染者)에 대(對)한 집단치료(集團治療)로서 감염(感染)의 근원(根源)이 되는 병원소(病原巢)를 제거(除去)한다. (2) 보충동물을 제거(除去)함으로써 인체감염(人體感染)과 관계되는 동물병원소(動物病原巢)를 제거(除去)한다. (3) 보충숙주의 배설물(排泄物)에 대(對)한 위생적(衛生的) 처리(處理)인바 여기에서 주요(主要)한 것은 도시지역(都市地域)에서의 완비(完備)된 하수도(下水道)와 하수종말처리장(下水終末處理場), 그리고 농촌지역(農村地域)에서의 비흡취식(非吸取式)인 위생적편소(衛生的便所)의 설치(設置) 등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인분비료사용(人糞肥料使用)의 폐지(廢止)와 국가경제(國家經濟)의 향상(向上)으로서 그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된다. (4) 매개체(媒介體) 및 중간숙주(中間宿主)의 관리(管理)로서 토양(土壤)의 기생충오염방지, 식품위생(食品衛生), 곤충관리 그리고 패류관리(貝類管理) 등을 들 수 있다. (5) 비위생적(非衛生的) 태도(態度)와 폐습(弊習)의 개선(改善)으로서 기생충감염과 관계 있는 입분비료(入糞肥料)의 사용(使用), 식습관(食習慣) 및 개인위생(個人衛生) 등이 문제된다. (6) 화학예방(化學豫防) 및 예방접종(豫防接種)은 전술(前述)한 바와같은 전파예방(傳播豫防) 조치(措置)가 실패(失敗)하는 경우 체내(體內)에 침입(侵入)되는 기생충체를 체내(體內)의 방어력(防禦力)에 의(依)하여 그 감염(感染)의 성립(成立)과 성충에의 발육(發育)을 방지(防止)하려는 조치(措置)로서 이에 대(對)한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硏究) 개발(開發)이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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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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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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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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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분류 및 연구동향 (Trends of Study and Classification of Re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n Korea after Liberation)

  • 하은희;박혜숙;김영복;송현종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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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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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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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자들이 정의한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문헌을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수록된 21종의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산업보건관리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향후 산업보건관리 연구 방향을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산업보건관리의 방향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산업보건을 전공하고(71.6%) 있었고,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68.3%),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40세 이상이었다.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분류에 대찬 의견으로는 분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70.0%였고 반대의견은 100.0%였다. 2. 응답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분류한 산업보건 관리영역을 크게 산업보건사법과 산업보건사업을 지지해 주는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이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로 구분하였다. 3. 산업보건관리 문헌 총 510편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에 급격 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학술지별 분포는 대한산업의학회지(18.2%), 한국의 산업의학(15.1%), 예방의학회지(15.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별로는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33편(6.5%)에 지나지 않았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가 477편(93.5%)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산업보건자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15편(45.5%), 산업보건재원조달체계 8편(24.2%), 산업보건관리운영체계 6편(18.2%), 산업보건조직체계 3편(9.1%), 산업보건서비스전달체계 1편 (3.0%)의 순이었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는 질병관리 269편(57.2%),보건관리 116편(24.7%),작업환경관리 85편(18.1%)으로 질병관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별로는 일반근로자 대상이 185편(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근로자, 전문직, 서비스근로자 순이었다. 4. 산업보건관리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산업장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등의 산업보건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산업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직무내용, 성인병 및 직업병 의뢰체계, 산업보건조직 등에 관한 산업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분석 등을 순위로 제시하였다. 5. 산업보건관리영역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병의 응답자가 4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가 31.3%로 가장 많았으나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27.1%), 정보망구축에 관한 연구(8.3%) 등 산업보건체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0.4%), 산업보건사업평가(4.2%), 유해물질폭로평가(2.1%),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6.2%)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연구는 194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졌고,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도 직업병 실태와 건강관련행태 및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의 경우도 대부분 인력의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어 산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근로자참여, 경제성분석, 보건사업 후 평가, 연구방법론(역학연구)등의 연구들도 산업보건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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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별 radioimmunoassay시약 조사 및 비교실험 (Radioimmunoassay Reagent Survey and Evaluation)

  • 김지나;안재석;전영우;윤상혁;김윤철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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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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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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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 적] 의료기관의 핵의학 검사실에서 신규검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던 시약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검사의 특성이 분석되고 시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요구되어지는 비교실험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각 검사별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검체량이 준비되어야하며, 둘째 비교실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약의 공급이 가능해야한다. 충분한 비교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시약에 의한 데이터 변동이 전체 환자데이터 변동을 의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실에서 시약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검사실에서의 시약변경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원에서는 원할한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 위하여 검사별로 radioimmunoassay(RIA)시약을 전수조사하고 비교실험을 통해 검사실에서 사용가능한 시약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 핵의학 검체 검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위탁검사를 제외하고 총 20종목이다. 각각의 검사별로 외부정도관리와 기관간 정도관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사용가능한 RIA시약을 전수 조사하였고, 각 시약에 대한 메뉴얼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시약마다 메뉴얼을 확인하여 검사 방법과 incubation시간,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 시약량 등을 확인하여 본 검사실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시약 1차 선정을 하였다. 1차 선정된 시약을 100 test기준으로 2 kit씩 공급받아 데이터 상관성시험, 민감도, 회수율, 희석시험을 진행하였고, 비교실험 결과에 따라 시약을 2차 선정하였다. 1, 2차 선정을 통과한 시약을 경쟁 입찰리스트로 제출하였다. 검사 시약을 단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1차, 2차 선정 과정에서 얻은 자료로 단수지정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결 과] 각각의 시약마다 매뉴얼을 확인하여 시약 1차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각 검사의 현재 Turn Around Time(TAT)보다 길어지는 경우와 검사 시 사용 시약량이 많아 장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1차 선정에서 사용가능한 시약이 1개인 경우는 5종목 squamous cell carcinoma antigen(SCC Ag), 𝛽-human chorionic gonadotropin(𝛽-HCG), vitamin B12, folate, free testosterone 이었고, 2개인 경우는 8종목 (CA19-9, CA125, CA72-4, ferritin, thyroglobulin antibody(TG Ab), microsomal antibody(Mic Ab), thyroid stimulating hormone-receptor-antibody(TSH-R-Ab), calcitonin), 3개인 경우는 5종목(triiodothyronine(T3), Free T3, Free T4, TSH, intact parathyroid hormone(intact PTH)), 4개인 경우는 2종목(carcinoembryonic antigen(CEA), TG)이었다. 2차 최종 선정결과 사용가능한 시약이 3개인 것은 T3, Free T3, Free T4, TSH, CEA, 2개인 것은 TG Ab, Mic Ab, TSH-R-Ab, CA125, CA72-4, intact PTH, calcitonin이었다. 단수 지정된 종목은 ferritin, TG, CA19-9, SCC, 𝛽-HCG, vitamin B12, folate, free testosterone이었다. 2차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에는 비교실험을 위한 시약공급이 안된 경우와 데이터 재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데이터 변동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였다. 비교실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체 수집이었다. 검사건수가 많고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이 적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검사건수가 적은 경우(월 100건 이하)에는 다양한 농도 검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으며, 한번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100 uL이상)에는 회수율시험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민감도 측정이나 희석시험을 위한 희석액이나 표준액0 물질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결 론] 검사시약 변경을 위한 비교실험 시 다양하고 충분한 검체 수집을 위해 적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1회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 및 시약량에 따라 비교실험 시 필요한 총 검체량, 시약량 범위를 설정해 놓는다면 비교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검체 수집과 실험계획을 세우는 데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