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행위어려움

검색결과 17건 처리시간 0.024초

시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가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Public Health Behaviors of the Visually Impaired on the Oral Health Condition)

  • 이숙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337-345
    • /
    • 2014
  • 특수감각의 하나인 시각에 장애가 생겨 보는 것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는 시각장애인은 집안에서의 아주작은 행동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위한 외부 활동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진다.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행동들에서도 시각 부분의 장애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행태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구강보건 형태와 구강 건강상태를 t-test와 F-test 분석을 통해 평균비교를 하였고, 검정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에 대해 Duncan으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의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SPSS20.0 for Windows, SPSS Inc, USA)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누구보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정확하게 인지되어야 하는 그룹이므로 그들의 구강에 대한 실태와 행태를 알아보고 그러한 행위에 의한 구강상태를 분석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알맞은 정보전달 매체 등을 만드는 것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보윤리 활동에서 개인의 낙관적 편견과 정보보안 인식 및 정보보안 행위와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ersonal optimistic bias and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and behavior in the activity of information ethics)

  • 최종근;채명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538-547
    • /
    • 2016
  • 정보보안 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요소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낙관적 편견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즉, 개인이 가진 낙관적 편견이 정보윤리 활동에 얼마나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낙관적 편견과 정보보안 인식 및 정보보안 행위와의 관련성을 실증해 보았다. 국내 민간기업 종사하는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의 보안관련 경험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별 낙관적 편견이 존재하며, 낙관적 편견은 정보보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적 편견이 많을수록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은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서 정보보안 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낙관적 편견이 정보보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적 편견을 줄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낙관적 편견이 조절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었어나 그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낙관적 편견관련 건강분야 연구와 달리 IT분야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조절 요인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의 한계점이 제시되었다.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of CCTV Installation in an Operating Room)

  • 김성은;최아름;백경희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111-138
    • /
    • 2021
  •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무엇이 아픈 노동자들을 출근하도록 만드는가? 직업환경과 프리젠티즘(presenteeism)에 대한 연구 (What Makes Sick Workers Go To Work? A Study of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Presenteeism)

  • 신희주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3호
    • /
    • pp.35-71
    • /
    • 2018
  • 본 논문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 환경적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젠티즘은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의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2014년 자료가 사용되었고, 분석에는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24,571 명이 포함되었다. 프리젠티즘의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생활, 노동환경과 직장환경, 고용불안정, 보상과 복지 네 가지 측면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1)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2) 노동시간압박이 크고,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3) 직업불안정성이 클수록, 4) 복지 수준이 낮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의 업무요구나 직업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준과 부조화가 나타나 개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그 손실을 메우고자 한다는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관행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125-147
    • /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PDF

육군의 복무 상황에 따른 흡연 양상과 구강보건행태 및 인식 (Smoking Patterns, Oral Health Behavior and Perception of the South Korean Army)

  • 장선옥;김윤희;강정윤;고민서;김보연;박지혜;심서윤;;정원균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0권3호
    • /
    • pp.131-139
    • /
    • 2010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군 장병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병영 안의 내무반생활과 병영 밖의 군사훈련생활에서 흡연 양상의 차이와 이와 관련한 구강보건행태와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육군 ${\bigcirc}{\bigcirc}$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 367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여 다음의 연구결과를 얻었다. 1. 군인의 복무 상황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를 비교한 결과, 군사훈련생활에서는 내무반생활에 비하여 구강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칫솔 사용률은 내무반생활에서는 96.2%이었지만 군사훈련생활에서는 72.0%로 감소하였다. 내무반생활을 할 때에는 하루 3회 이상 칫솔질을 한다는 군인이 55.3%이었으나, 군사훈련생활을 할 때에는 29.3%로 크게 감소하였다. 2. 군에 입대한 후 구강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군인이 각각 84.1%, 90.7%, 87.9%이었다. 3. 군인의 52.8%가 흡연자이고, 47.2%는 비흡연자이었다. 흡연자의 31.1%는 흡연 후에 아무런 구강건강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 흡연하는 담배 개비의 수는 내무반생활에서는 평균 13.97개비(표준편차 7.51), 군사훈련생활에서는 평균 13.02개비(표준편차 8.36)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09). 4. 흡연자는 칫솔질 횟수와 칫솔질 시간이 적을수록 Pack years가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각각 p=0.063, p=0.184). 5. 흡연에 대한 구강보건인식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77.9%와 비흡연자의 88.8%가 흡연이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고(p=0.0095), 흡연자의 52.4%와 비흡연자의 72.5%가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으며(p=0.0007), 또한 흡연자의 35.8%와 비흡연자의 59.1%가 군대 내에서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p<0.0001). 아울러 전체 대상자의 77.8%와 64.5%가 각각 군대 내에서 구강검진이 필요하고,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두 가지의 인식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군사훈련생활과 흡연 여부에 따른 칫솔질의 횟수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내무반생활에 비하여 군사훈련 생활에서 1회만 칫솔질을 할 확률은 2회 이상 칫솔질을 할 확률보다 9.29배 높았으며(p<0.01), 내무반 생활에 비하여 군사훈련생활에서 1분 이내로 칫솔질을 할 확률은 1분 이상 칫솔질을 할 확률보다 2.19배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하지만 칫솔질의 횟수와 시간 전체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생활 여부와 계급을 보정한 결과,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군 병사는 내무반에서 생활할 때에 비하여 군사훈련의 생활을 할 때에 자가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흡연율이 높지만 군대 내의 금연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 장병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구강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의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부양자의 죄책감이 수발도움 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mary Caregivers' Guilt Feelings on their Request Behaviors for Help with Caring)

  • 윤은경;조윤득
    • 한국노년학
    • /
    • 제28권4호
    • /
    • pp.1249-1264
    • /
    • 2008
  • 죄책감은 요보호노인의 주부양자가 가지기 쉬운 역기능적인 감정으로 수발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수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부양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착안하여 죄책감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수발도움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60세 이상의 요보호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수발자 2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죄책감 측정도구는 수발자용으로 자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alpha}=.949$), 죄책감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자기통제결핍형, 자원결핍형, 소진형, 규범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발자의 죄책감은 부양부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부양부담감은 죄책감의 4가지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양자가 수발도움을 요청할 때, 동거가족과 이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이 적을 경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주부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책감요인은 동거가족에게는 규범적인요인, 이웃에게는 자원결핍요인,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이용에서는 소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발도움 요청에 있어 발생하는 부양자의 역기능적인 감정인 죄책감이 수발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부양자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양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