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faced with the challenge of adapting to the world's fastest - growing low birthrate, aging society, and low growth with low interest rate era.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the factors of financial income of health insurance are decreasing, and the increase of public interest in health, high cost medical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re leading to increase expenditure of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the strengthen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financial stabilization, and fairness of medical care. First, the pres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health insurance were identified through domestic policy report,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precedent research. Second, the foreign health insurance policy measures to stabilize the finances were examined separately. Based on this study,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through reinforcement and financial stab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the current financial income structure of health insurance must be renovated.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government subsidies and discover new tax revenues. In addition, a policy to save finances by reorganizing the medical bill payment system and medical delivery system will also be needed.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 적자 요인에다 2000년 관리체계의 통합과 동시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일시에 재정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데 대한 분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각각의 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갖는 정도이다.
Health insurance is the main instrument to protect the people against sickness. To examine the task of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extract and understand the components formed in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benefit related and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insurance itself. The health insurance oriented itself to the universal coverage at a law level. Paradoxically this worked positively for the universal development of the health insurance. The task of the health insurance is on the one hand universal, positive and open. On the other hand it has to shape type of allowed method, art and content of the medical treatments into the regulation to ensure the equal benefit as well as the financial stability. That is, the health insurance should check the aberrant medical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should be compensated for the their necessity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re are always som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both requirements. This article aims to restate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formed hitherto show the way to reform the health insurance. The problem to enhance the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its institutional as well as financial crisis, its peculiar governance would be handled.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pyramid due to low fertility and rapid aging threaten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e construct statistical models for prevalence rates and medical expenses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sample cohort data from 2002-2013. We then project yearly expenditures and incom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until 2060 that considers various assumptions in regards to future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 conditions. We adopt a VECM-LC model for prevalence rates and the double exponentially smoothing method for the per capita co-payment of healthcare expense (in which the two models are institution-disease-sex-age specific) to proje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e accommodate various assumptions of economic situa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to produce a financial proje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wo assumptions of dependents ratios are used for the proj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come to conduct two future population structures by the two assumptions of aging progresses and various assumptions on economic circumstances as in the expenditure projection. The health care deficit is projected to be 20-30 trillion won by 2030 and 40-70 trillion won by 2060 in 2015 constant pri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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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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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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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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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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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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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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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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