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 42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태와 구강건강상태, 칫솔질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하루 3회 이상 칫솔질 빈도는 여성이 63.0%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칫솔질 빈도가 높았다. 체류기간은 국내에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된 경우 빈도가 높았다.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 50.0%로 가장 높았고, 친구 또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칫솔질 빈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칫솔질 부위 중 치아, 잇몸, 혀를 전체적으로 잘 닦는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인 경우가 전체적으로 잘 닦고 있었으며 수입은 보통인 경우가 잘 닦고 있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잘 닦고 있었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소요시간 3분 이상인 집단은 미혼인 경우와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칫솔질 소요시간이 길었으며, 칫솔질 교육유무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가 칫솔질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구강위생용품은 성별은 여성, 학력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은 3~5년 사이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DMFT index의 평균은 6.98, CPITN의 평균은 3.03으로 우리나라 2010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성인 18세에서 44세의 DMFT index 5.9, CPITN은 1.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DMFT index가 여성이 높았고, CPITN은 남성이 높았다. 연령, 결혼여부, 학력의 CPITN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낮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낮았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는 DMFT index가 높았고, CPITN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2.97로 낮았다.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17로 DMFT index가 가장 높았고, CPITN은 100만원 미만이 2.75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DMFT index는 높았고, CPITN은 낮았다(p<0.05). 칫솔질 행태에 따른 DMFT index와 CPITN의 결과는 칫솔질 빈도 3회 이상에서 DMFT index가 8.34로 가장 높았으며, CPITN은 2.96으로 가장 낮았다. DMFT index는 칫솔질 행태가 좋을수록 높았으며 CPITN은 칫솔질 행태가 좋지 않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는 DMFT index에서 칫솔질 빈도와 칫솔질 부위, CPITN에서는 칫솔질 부위와 칫솔질 소요시간이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법으로 가장 기본인 칫솔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칫솔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QTc간격연장은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QTc간격연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에서 QTc간격연장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및 임상적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441명 조현병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QTc간격과 인구학적 및 임상적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QTc간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QTc간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평균 QTc간격은 417.2±28.4 ms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의 사용이 QTc간격연장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이 QTc간격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현병 환자의 치료 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아우식증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구강증상 및 구강건강행위 등 다양한 요인의 효과를 탐구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자료와 자격자료를 이용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여타 관련 요인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소득요인과 치아우식증간의 관련성이 가장 컸고(OR=1.97), 직업(OR=1.05) 및 거주지역(OR=1.11)의 효과도 유의하였으며, 연령(OR=0.77), 성(OR=0.88), 인지된 구강증상(OR=1.84) 과 치아우식증간의 관련성도 유의하였다. 지난 1년 이내 치과방문(OR=0.75), 평균 이상의 잇솔질 횟수(OR=0.91), 상하 잇솔질 방법(OR=0.91) 등은 치아우식증 적음과, 단 음식 선호(OR=1.03), 취침 전 잇솔질 여부(OR=1.02) 등은 치아우식증의 많음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치아우식증과 다양한 관련 요인간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던 보건교육을 평생교육원의 보건교육으로 확대하여 보건교육의 기회 폭을 넓혀 누구나 쉽게 가까운 장소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건교육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민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보건교육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자 20대 이상 보건교육을 필요로 하는 남 여를 대상으로 보건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가한 사람 중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표본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의 교육과 질병예방 및 영양개선 그리고 식생활개선은 보건교육확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참가의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건교육지원이나 건강보험혜택과 교육장소 확대는 참가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가의향이 높을수록 의료비절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의 교육과 질병예방은 의료비절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영양개선 및 식생활개선, 보건교육지원, 건강보험혜택 그리고 교육장소 확대는 의료비절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들에서 대장암의 건강검진 관계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대장암 검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도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국민건강수준, 건강관련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대해 1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장암검진 대상자인 40세 이상 성인 남, 여 4,70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장암 검진 이행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건강기능 식품 복용여부, 건강검진 수검여부, 암 과거력 등 이었다.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별, 가구 월 총소득, 민간보험, 규칙적 운동여부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대장암검진 수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암검진 확대실시와 암검진의 간편한 검사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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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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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