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방임의 성별 수준 차이와 위험요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 노인의 자기방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SSK 고령사회 연구단에서 2018년 조사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보고서"의 남성노인 793명과 여성노인 1,089명을 비교하였다.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t-test와 ${\chi}^2$-test, 남녀노인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의 자기방임 수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자기방임 영향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 노인에게서만 나타난 자기방임 위험요인은 연령과 계층인식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월 소득, 종교여부, 독거여부,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자녀, 자녀 외)으로 드러났다. 셋째, 남녀 노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기방임 위험요인은 우울과 사회적 지지(공적지원)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에 따라 자기방임에 대한 위험요인이 차별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교환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특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의는 노인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노인들의 우울감에 주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제언하였다.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탐방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자녀교육이 단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 및 개선사항으로 걷는 길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내시설물 보강 및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탐방로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항목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이 충실하게 된 점을 높이 샀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정원 유적 등의 결과를 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백제 정원유적으로 확실히 되는 왕궁리 산 80-1번지를 중심으로 내부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및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여 지역역사와 정원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유를 찾게 하는 무왕길 탐방 프로그램은 짧은 도보여행을 통해 자아성찰과 자연과의 접촉 그리고 건강관리 측면에 있어 그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의 사별적응을 살펴보고 확인하여 그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농촌노인의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으로 배우자 상실 후 단독거주자로서 홀로 살고 있으며 배우자를 사별한지 12개월 미만이 되는 14명이었다. 수집기간은 2010년 1월부터 8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인터뷰는 1회기 당 40분-9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현장메모를 동시에 기록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및 참여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담당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 과정에서 80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배우자 사별 적응과정은 '울타리가 무너져 내림'의 인과적 조건과 '살아생전부부의 금실정도', '살아생전 부부의 주도권'의 맥락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홀로 여생을 감당해 나감'의 중심현상에 대한 '지원체계', '건강상태가 달라짐', '경제상황 정도'의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 끌어안기', '생활의 변화를 시도함'의 전략을 사용하여 '홀로 살아갈 길을 찾음'의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과정은 충격과 감정분출 단계, 그리움과 원망단계, 체념과 수용단계, 삶의 재구성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농촌여성의 배우자를 사별하고 살아가야하는 참여자들이 여러 맥락요인들의 영향을 조절하면서 중재전략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홀로 살아갈 길을 찾음'의 과정 및 유형에 노인복지 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실천적 복지중재를 개발하고 적응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된 '웰다잉에 관한 전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유형을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유형화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소극적 인식형, 다층적 준비형, 현세중심적·죽음준비형의 3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유형들은 죽음의 가시성, 죽음의 여정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죽음이 갖는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층화 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은 성별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웰다잉 구현을 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및 가족의 죽음준비를 위한 종합적 지원, 임종기 의료비 및 간병비 경감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죽음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보육원경영주(保育園經營主)는 원아(園兒)들의 체력(體力)이나 건강면(健康面)을 고려(考慮)해서 영양관리(營養管理)에 유기적변화(劉期的變化)를 가(加)해야 하며 행정당국(行政當局)도 양적(量的)인 보육원경영(保育園經營)을 지양(止揚)하고 물적면(質的面)에 치중(置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원(外援)이나 내자지원(內資支援)을 받는 보육원(保育園)이 합리적(合理的)으로 운영(運營)의 묘(妙)를 기(期)한다면 체육중학수준(體育中學水準)에는 미급(未及)일망정 일반가정아(一般家庭兒)의 생활수준(生活水準)을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2) 체육중학교생(體育中學校生)의 1 일(日) 평균(平均) Cal 섭취량(攝取量)은 연령(年齡)(체중(體重))과 운동량(運動量)에 비(比)하여 과식(過食)을 하는 형편(形便)이 아닌가 우려(憂慮)된다. 따라서 영양사(營養士)에게는 영양(營養)의 공급량(供給量)에 대(對)하여 새로운 검토(檢討)가 요망(要望)된다. (3) 기생충감염여부(寄生蟲感染如否)는 고려(考慮)하지 않았다. 그것은 체육중학교(體育中學校)에서 일정(一定)한 식단(食單)(menu)으로 생활(生活)($1{\sim}2$년(年))이 계속(繼續)되는 학생(學生)들의 Hb 량(量)이 많기 때문에 Hb량(量)이 적은 것은 기생충(寄生蟲)과는 무관(無關)하고 오직 영양물질(營養物質)에 기인(基因)한다고 예측(豫測)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어린 학생(學生)이면서 상류생활권(上流生活圈)에 속(屬)하는 리화여대(梨花女大)의 대학생(大學生)들과 같은 수준의 Hb 양(量)을 보지(保持)하므로 더욱 그 신빙도(信憑度)가 높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가정아(一般家庭兒)와 원아(園兒)들의 건강상태(健康狀態)를 정상적(正常的)으로 유지(維持)시키면서 국력(國力)을 증강(增强)시키려면 보육원경영주(保育園經營主)나 한 가정의 책임자(責任者)는 오직 영양관리(營養管理)에 세심(細心)한 주의(注意)를 가져야 하고 행정당국(行政當局)도 보육원운영면(保育園運營面)에 보다 깊은 배려(配慮)가 있어야 한다고 요망(要望)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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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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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