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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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깊어지는 건강_50대를 지켜라: 폭염과 열대야 예방하면 두렵지 않다

  • 이정권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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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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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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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무더운 여름철에는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쉽다. 낮이면 더위에 지쳐서 무기력해지지도 하고 밤에는 더위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냉방시설이 잘 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실내외 기온의 급격한 변동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몇 가지 대표적인 여름철의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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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자연에서 찾은 건강_생명을 지키는 물 - 물을 디자인하는 사람 -20종류의 다른 물맛을 감별하다 -정주호 생수감별사

  • 이윤미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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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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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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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대동강 물을 팔던 봉이 김선달의 일화는 더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생수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워터 카페'라는 말도 생소하지만은 않다. 생수까지 꼼꼼하게 따져 마시는 소비자에게 생수를 권하고 생수에 대해 알리는 생수감별사 정주호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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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섬기는 마음 - 세계 속 건강 - 세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건은 재정부담 해소 - 질병 예방적 접근 필요하며,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추세

  • 김원학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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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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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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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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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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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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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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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