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주가지수선물이 처음 거래된 1996년 5월 이래 선물의 거래활동과 현물주식시장 변동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물시장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수량과 현물 주식시장의 변동성 사이의 동시적 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주가지수선물의 만기에 따른 현물의 변동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선물의 거래량과 미결제약정수량은 과거의 자료로부터 예측가능한 부분과 예측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현물의 변동성은 GJR-GARCH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선물거래활동과 현물의 변동성의 동시대적 관계 검증 결과, 예측가능 거래량은 예측불가능 거래활동의 일중 변동성과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선물 거래활동은 대체적으로 현물 변동성과 약한 음의 관계에 있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인과관계 검증 결과, 선물의 거래량이 일중 현물의 변동성을 강하게 선도하고 있는 반면, 선물의 거래량은 밤중 현물의 변동성에 의하여 강하게 선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루 중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선물의 거래량 충격에 의하여 현물의 변동성이 선도되고 밤중에는 현물 변동성에 의하여 선물의 거래량 충격이 선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사이의 충격반응 검증결과 어느 한 변수에 대한 다른 변수의 반응은 모두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선물의 거래가 현물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밤중 사이의 현물의 변동성은 선물의 거래를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물의 만기 부근에 현물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증거금 변화와 선물시장행태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선물 증거금의 조정은 선물 가격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일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증거금의 조정이 선물거래활동(futures trading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일관성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에 의하면 증거금 규제는 선물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및 선물거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물증거금의 조정을 야기시키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는데, 일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네번의 증거금 조정중 두번의 경우에만 가격변동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또한 놀랍게도 선물증거금의 수준은 선물거래활동의 증가함수라는 결과를 보였다. 보편적인 관점에 의하면, 선물거래활동가 활성화되면 즉, 거래량과 미청산약정고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하여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증거금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관점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재미있는 결과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본 증거금 규제기관이 증거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일본의 증거금 규제당국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국가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 및 모든 기업체는 연구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 지식 및 성과 정보를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관리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각 기관은 연구 활동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나 연구비(비용) 지출에 대한 거래처 정보(거래 관계자 및 해당 은행 계좌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데, 거래처 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부서 및 업무 담당자에 의해 관리됨으로 인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관리 측면에서의 거래처 정보 공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활동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정보 및 구매 혹은 지출 등의 관련 거래 정보를 유용한 지식으로써 공동 활용코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물류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기존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마케팅의 개념과 도구를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지향적인 활동요인으로서 고객과 접촉강도(contact identity with customer), 상호개방성(two-way communication), 협력적 의도(cooperative intention)는 거래관계의 지속성(relationship continuity)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구매방식(온라인/오프라인 의존도)과 서비스의 형태(표준과 맞춤형)의 상황별 분석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형태별로는 거래의 지속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구매방식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거래방식보다 온라인 거래방식 의존도가 높은 경우 거래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계마케팅을 활용하는데 따른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관련 거래활동이 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표본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의 공매도거래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주식을 대상으로 각각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매도거래활동이 많이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 수익률과 해당 포트폴리오의 공매도거래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종속변수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 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을 뺀 고유수익률이다. 시장수익률은 KOSPI 지수 수익률과 KOSDAQ 지수 수익률의 시가총액 가중수익률로 사용한다. 종속변수는 포트폴리오의 공매도거래비중, 대차거래비중, 대차잔량비율 등을 사용한다. 종속변수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각 변수를 차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공매거래비중(${\Delta}SVR$), 대차거래비중(${\Delta}LVR$), 대차잔량비율(${\Delta}LIR$) 등과 같은 공매도관련 활동변수들은 주가고유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매도관련 활동은 주가하락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공매도활동을 모두 설명변수로 추정한 결과의 공통점은 대차거래비중이나 대차잔량비율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매거래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차거래활동이 공매도활동보다 주가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고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보보안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선물 및 옵션의 만기결제와 관련된 정보비대칭 상황은 각 투자자 집단의 거래활동에 가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만기일을 제외한 파생상품의 life cycle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설정한 후, 각 투자자 유형의 거래활동이 각 구간별로 보이는 변화 패턴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KOSPI200 지수 파생상품시장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행태는 Foster and Viswanathan(1990)의 전략적 유동성 거래자 모형을 통해서 해석되었다. 한편, 투자자 유형별로 KOSPI200 지수 파생상품의 만기결제와 관련된 정보우위성을 측정 및 비교함으로써 정보비대칭 정도 및 정보거래자의 확인(identification) 문제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투자자 집단의 거래활동은 KOSPI200 지수 파생상품의 life cycle에 따라 3가지 유형(ㄱ자형, L자형, U자형)의 패턴으로 요약된다. ㄱ자형은 만기일 이전 1주일 동안 거래활동을 축소하는 패턴이고, L자형은 만기일 이후 1주일 동안 거래활동을 확대하는 패턴이고, U자형은 만기일 이전 1주일과 만기일 이후 1주일 동안 거래활동을 확대하는 패턴이다. 둘째,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 life cycle과 관련하여 대형주 종목군을 대상으로 ㄱ자형 거래패턴(선물만기 기준)과 U자형 거래패턴(옵션 단독만기 기준)을 보인다. 이러한 거래패턴은 Foster and Viswanathan(1990)의 전략적 유동성 거래자 모형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셋째, 파생상품 life cycle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는 부분적으로 전략적 유동성 거래자 모형의 예상과 일치하였으나, 기관투자자의 거래행태는 전략적 유동성 거래자 모형의 예상과 무관하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거래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의 만기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유동성 거래를 수행한다는 점은 파생상품의 life cycle이 주식시장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로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로를 새로이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硏究)는 선물거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美國), 영국(英國), 일본(日本)등을 대상으로 선물계약(先物契約)의 증거금변경(證據金變更)이 시장활동(市場活動) 즉 거래량(去來量), 미결제포지션(open interest), 가격변동성(價格變動性)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만기별(滿期別)로 구분하고 또한 시계열(時系列) 현상(現狀)을 제거한 후 비교분석(比較分析)함으로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주가지수선물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차후의 증거금관리(證據金管理)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政策的)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증거금(證據金)은 시장활동(市場活動)인 거래량(去來量)과 선물계약(先物契約)의 수요(需要) 즉 미결제포지션에는 상당한 영향(影響)을 미치나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며 그러한 효과는 비교적 단기적(短期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러한 효과는 국가간(國家間) 및 상품간(商品間)에 큰 차이 없이 거의 공통적(共通的)인 현상(現狀)임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연구결과(硏究結果) 중 증거금변경(證據金變更)에 따른 미결제포지션의 움직임을 거래량(去來量)과 연관(聯關)시켜 생각해 볼 때 증거금인하시(證據金引下時) 단기에 거래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미결제포지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증가되는 많은 거래량은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거래소가 증거금인하(證據金引下)를 통하여 잠재적인 시장참여자들의 비용(費用)을 낮춤으로써 시장유동성(市場流動性) 제고(提高)를 유도하는 경우 이러한 시도는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效果)를 거둘 수 있음을 시준(示晙) 한다. 또한 증거금변경이 가격변동성(價格變動性)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일반적으로 선물거래소들이 취하고 있는 증거금정책으로써 가격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증거금(證據金) 운용정책(運用政策)은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증거금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시장활동(市場活動)의 변화(變化)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 1개윌 이내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많은 선물거래소들이 취하고 있는 증거금관리정책은 비교적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며 그러한 정책(政策)들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目的)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증거금변경이 선물시장활동에 미치는 효과의 국가간(國家間)의 차이(差異)가 없고 또한 상품간(商品間)에도 사실상 차이(差異)가 없다는 사실은 앞으로 선물시장을 개설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선물증거금(先物證據金) 운용(運用)에 관한 정책수립시(政策樹立時) 금융선진국(金融先進國)의 증거금(證據金) 정책운용(政策運用)을 통한 시장관리(市場管理) 경험(經驗)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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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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