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공인중개사 관련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거래문화 발전에 노력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중개사협회 등 거래정보망 사업자를 일부 지정하여 매물정보의 신뢰성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자체에 대한 준법수준과 관행은 대부분 오랜 과거 복덕방 시절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관련 후진적 행태는 국민의 중개업에 관한 신뢰성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중개업자들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그로 인한 투기적 가격상승 우려 및 시장왜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기반 부동산거래선진화시스템의 모델 및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중개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산업에 내재된 불공정성 이슈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방송제작산업의 불공정성 이슈는 창조산업과 프로젝트기반조직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드라마 분야에 나타나는 불공정성 이슈는 저작권 문제로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외주제작 프로젝트기반 조직을 구성하는 제작방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방송사로부터 연출자를 파견 받는 관행의 시정이 핵심 과제이다. 비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제작비 인상 문제에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드라마 콘텐츠는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시청자, 방송사, 광고주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협상력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및 무선 통신은 콘텐츠 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유통 채널이 서점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제작자에게 새로운 크고 작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의적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공정거래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몇몇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 첫째, 콘텐츠 업계는 주요 출판사들처럼 다수의 중소 판매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 등 최종 판매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어렵다. 기업 인수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거래는 (1) 라이선스(권리위임) 모델, (2) 원시취득 모델, (3) 수요독점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출판업계에서의 주요 법령과 각 모델 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 판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심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의 일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판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B2B 전자상거래가 국가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될 시기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B2B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규제원칙이 우선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하고 기업간 협력정서와 기업간 관계 진작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도 요구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성과 효과를 감안한 경쟁정책의 조율과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적극 참여 등 정부 정책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은 물론 향후 정책대응 방안 마련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분석을 위한 기업거래 관행과 기업간거래 연계 방안 그리고 B2B 전자상거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기술의 빠른 진화, 빅데이터의 등장, 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농산물 유통영역인데,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전자경매의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만도 연간 수천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급속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참가자들 사이의 결탁에 의해 발생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정거래는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감지하고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환경의 공정거래 질서는 침해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곤 한다. 따라서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통비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정탐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실물 없이 거래한 것처럼 조작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인 허위거래를 탐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농산물 도매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 등의 선행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분포도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후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허위거래와 정상거래를 분류하는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부정탐지 모형을 허위거래뿐만 아니라 낙찰부정, 경매조작 등과 같이 다양화되는 부정거래에 적용하게 되면 보다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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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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