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데이터베이스 체계에서 거래처리 기법은 정적 조정자에 의한 거래처리와 조정자 이주에 의한 거래처리 기법이 있다. 조정자 이주에 의한 거래처리 기법은 거래서비스 통화채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그 거래를 계속 처리해야한다는 조정자 이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조정자 정착에 의한 거래처리 기법은 거래서비스 통화채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라 할 지라도 그 거래를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정적 조정자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동 거래처리 기법들의 공정한 성능 비교연구를 위하여 기법들과 독립적인 성능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동 거래처리 기법의 성능 모델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성능평가의 신뢰성을 위하여 얻어진 모의실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결국, 이동 거래처리 기법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거래처리를 위한 메시지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 정보 단절로 인한 업무 Loss제거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Process 기대 □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방법 요구 □ 기존 시스템의 본부별 이질화 □ 협력회사 사용 시스템이 분산 □ e-SCM 실행 전략 Model접근 선택 -e-Procurement로의 Transform요구 □ Analog에서 Digital 기업으로의 변경요구 □ 고객 중심적 Business 전환 □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 e-Procurement 체제로의 업무 전환 o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구현 o 업무단위별 2way 실현으로 효율증진 o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win-win 실현 o 신뢰성/투명성 제고 o 협력회사용 접속 Channel Portal화 Paperless & Real Time(중략)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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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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