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거대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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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내장원의 공문서 편철과 분류 (The Classification and filing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in the Great Han Empire)

  • 박성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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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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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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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내장원은 1895년 4월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 왕실의 보물 및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내장원은 역둔토(驛屯土) 해세(海稅) 인삼(人蔘) 광산(?山) 등 각종 재원을 관할하며 거대 재정기구로 확대되었다. 내장원의 관할 재원이 증대됨에 따라 하급기관도 증가해 장원과(莊園課), 종목과(種牧課), 삼정과(蔘政課) 등이 설치되었다. 내장원은 각종 재원을 관리하면서 각부부원청(各府部院廳) 지방기관 민들과 거래한 다양한 문서를 1단계로 과(課)를 단위로 분류하였다. 내장원의 대표적 문서철인 "훈령조회존안(訓令照會存案)", 13도 각군 보고 소장, "각부군래첩(各府郡來牒)"은 장원과, "내장원경리원각도각군보고존안(內藏院經理院各道各郡報告存案)", "훈령존안(訓令存案)"은 종목과, "통첩편안(通牒編案)", "궁내부훈령편안(宮內府訓令編案)"은 지응과에서 처리한 문서철이었다. 이들 문서철은 같은 시기에 내장원에서 처리한 문서들이지만, 각 문서철의 문서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았다. 이는 내장원에서 과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하여 편철하였기 때문이다. 내장원은 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한 다음 문서의 수발신 여부를 문서의 편철 기준으로 삼았다. 내장원은 한 종류의 문서만을 편철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종류의 문서를 함께 편철하기도 했다. 문서 종류는 문서 명칭을 통해 문서 성격과 거래 기관간의 위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서의 등급이 다른 조회와 훈령, 조회와 보고 같은 문서를 함께 편철했다는 것은 거래 기관의 위계가 문서 편철의 1차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는 문서 종류별로 문서를 편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장원은 서로 연관된 문서를 조응해서 편철하지도 않았다. 조회는 대등한 관리에게 보내는 문서이며, 이에 대해 답신하는 문서가 조복이다. 조회 조복은 각각 동일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한 서로 조응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장원과와 종목과 모두 조회 조복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편철하였다. 문서 종류가 다른 훈령과 조회를 함께 편철하고, 서로 조응하는 조회 조복을 따로 분리하여 편철한 것은 해당 문서가 수신 문서인지, 발신 문서인지 문서의 수발신 여부를 편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수발신 문서를 구분한 다음, 한 책 단위로 문서를 편철할 때는 지역이나 기관의 구분 없이 문서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거래 기관이나 지역의 구분 없이 편철된 다른 문서철과는 달리 1900년부터 13도 각군 보고 소장은 도를 단위로 구분한 다음 각 책을 문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였다. 13도 각군 보고 소장에 지역별 구분이 적용된 것은 내장원의 관할 재원이 증대되면서 지방과 맺는 관계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를 단위로 지역을 구분한 다음 문서 시기별로 문서를 나누어 편철하였던 것이다. 내장원은 1차적으로 과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한 다음, 수발신을 기준으로 문서를 구분하고, 각 문서철은 문서시기를 단위로 편철하는 공문서 편철과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국가기록원 소장 국무회의록 보존처리 -거대 편철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편철 개선- (Conservation of Minutes of the Cabinet Meeting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Measures to Improve the Binding Methods for Bulky Bound Records)

  • 이현진;정성은;조다영;최보라;고수린;김태휘;조은혜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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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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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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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무회의 관련 기록(이하 '국무회의록')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중요 자료인 국무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는 다양한 보존업무를 추진해왔다. 보존상자 맞춤 제작, 탈산 처리, 이중매체 보존(마이크로필름 촬영), 콘텐츠 디지털화(스캐닝) 등을 진행하였다. 2,000권이 넘는 국무회의록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상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존처리 계획을 2018년에 수립하였다. 복원대상 97권 중 6권에 대한 보존처리를 끝내고, 그 처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무회의록은 평균 800면이 넘는 기록물 철로 다른 기록물보다 편철이 거대한 기록물이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물리적 원형이 확립되지 않은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 접근 방법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