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던 정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총회 이후 법제위원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친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밤새운 보람도 없이 아쉽게도 이사의 수와 선임문제 등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 단일안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이 나올 것을 전제하여 이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쪽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및 제3의 안을 제시하는 위원들에게 골고루 원고를 청탁하여 그들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회원들께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모쪼록 이번 특집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진취적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연구는 2006년에 고시된 교육과정과 지난 제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내용 항목과 관련된 개정 사유와 개정 과정에서 있었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보고서와 연구물을 수집, 분석하였다. 2006년 개정에서 초등학교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있었던 개정 사항을 학년 간 이동된 내용, 분수 개념의 지도 계열, 문제해결 영역 설정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개정 사항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는지, 개정 과정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정 사항에 대하여 어떤 사유가 제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견은 초등수학의 양과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의 차이나, 초등 수학 내용의 도입 시기나 지도 계열에 대한 수학 교육적 견해의 차이 그리고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제시하는 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글 고유 명사를 새로 개정된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199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후로 현재까지 한글을 로마자 표기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 또한 새로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아닌 예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이유로 본 논문은 새로 개정된 표기법을 따르는 한글 고유명사의 로마자 자동 변환 시스템을 DB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DB를 이용한 한글의 로마자 자동변환시스템은 개발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구현과 정확성 면에서 효과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새로 개정된 개정안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은 한글 고유 명사를 새로 개정된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199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후로 현재까지 한글을 로마자 표기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 또한 새로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아닌 예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이유로 본 논문은 새로 개정된 표기법을 따르는 한글 고유명사의 로마자 자동 변환 시스템을 DB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DB를 이용한 한글의 로마자 자동변환시스템은 개발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구현과 정확성 면에서 효과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새로 개정된 개정안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은 한글 고유 명사를 새로 개정된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199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후로 현재까지 한글을 로마자 표기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 또한 새로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아닌 예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이유로 본 논문은 새로 개정된 표기법을 따르는 한글 고유명사의 로마자 자동 변환 시스템을 DB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DB를 이용한 한글의 로마자 자동변환시스템은 개발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구현과 정확성 면에서 효과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새로 개정된 개정안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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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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