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착식 구조물의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설계자료나 현장조사를 토대로 지진도 그룹, 취약도 지수, 영향도 지수를 산정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적용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 산정 시 근거가 미약하고, 내진성능 상세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룹에 대해 구조적 내진성능 확보가 불확실하여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개정하였다. 개정한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지진도 그룹, 취약도 지수, 영향도 지수를 적용하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평가항목을 산정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구조적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단변형각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기존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적용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대학입학 수학시험 개정이 발표된 영국, 호주, 일본의 개정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입학 수학시험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영국의 A-level 시험은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각 시험의 과목 및 내용이 조정되고, 문항 유형의 변화가 예고되었다. 호주 NSW주의 대학입학 시험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침에 발맞추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시험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시키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험을 도입한다. 새로운 수학 시험에서는 이해력, 판단력, 표현력을 강조하고 수기식 단답형 문항이 출제된다. 이와 같은 영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입학 수학시험의 목적과 성격, 시험 체제와 문항 유형, 학계의 뒷받침에 관하여 논하였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국내 사업의 현대화와 아울러 건설에서는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리프트 및 크레인이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더욱 사용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라 산업재해도 여러 형태로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장치 산업인 산업설비가 발전함에 따라 고압압력용기가 초고압으로 변하여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의 영향은 이미 많은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된다. 이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 기준도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기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기준인 리프트, 크레인 및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최근 새로운 국내의 실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하중 등에 관한 검사항목을 보완한 것에 대한 개정전후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사업장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편익분석을 함으로서 손익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기업주나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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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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