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료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1948년 제정 당시 그대로 이어서 인구의 고령화,질병구조의 변화,의학기술의 진보에 충분히 대응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1985년 의료계획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개정이 행하여 졌다. 이 개정은 의료공급체제 개혁에의 제1보로써 제1차 개정이라고 불려지고 1992년 행해진 제2차개정은 이에 계속된 제도개혁으로 지금까지 전혀 손대지 않았던 의료시설 기능의 세분화와 체계화에 깊이 손을 댄것으로써 앞으로의 병의원 경영에 있어서 커다란 전화점이 될 것이다. 제2차 개정의 목적은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공급 체제의 확보에 있다.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특정기능 병원과 요양형병상군의 제도화이다. 지금까지 병원이라고 하면 모두 똑같은 체제이었으나 제2차 의료법의 개정으로 병원의 기능에 적합한 인원과 구조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1992년 4월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에 즈음하여 행해진 진료수가의 개정내용을 설명한 후에 차기 의료법 개정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원자력법시행령이 지난 10월 19일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금년 1월 5일 원자력법이 개정$\cdot$공포됨에 따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안전규제부분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모아 그 배경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그 내용과 이유를 간략히 살펴본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일부는 다음호와 연재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추진하게 된 제13차 원자력법 중 개정 법률안이 96년 11월 30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58년 원자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추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다. 12월중 공포될 예정인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 및 배경, 개정 내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1972년 1월 개정된 이해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전기설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 과거에 제정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이 전선을 비롯한 옥내배선공사,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폭개정이므로 다음에 그 개정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들어서 주요점을 설명하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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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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