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인사이트 도출에 주력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및 예방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빅 데이터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정보를 통한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과 규제,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 품질,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해외사례, 방안 및 기대 효과를 분석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통화거래소는 하나의 신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제적 정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 다르게 규제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래소 해킹 및 사고로 인한 사용자(가상통화 투자자)의 피해가 다수 보고되었다. 가상통화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개인정보 및 계정의 탈취로 인한 자산 피해와 사용자가 외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 구분하여 연관성이 높은 기능을 선행 사업자와 비교 분석하였다. 회원가입(KYC: Know Your Client), 로그인, 거래 추가인증은 선행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이나, 이상거래탐지(FDS: Fraud Detection System), 법화 및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는 미흡한 수준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개인 레저용, 상업용형 소형 무인 항공체 (UAV, Unmanded Aerial Vehicle)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상의 장애물과 법 규제 등으로 인하여 좁은 공간에 높은 밀도로 비행할 것이 예상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UAV가 비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테스트를 위하여 Nvidia社의 PhysX 물리 엔진을 사용한 Unity3D를 이용하여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결과를 보인다. 실제 비행 전 시뮬레이션으로 UAV의 이동 및 충돌여부, 병목현상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피부를 대상으로 한 살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소독제의 경우 식품 취급자에 오염된 미생물의 사멸 또는 제거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제품 소비 증가와 제품 다양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살균 효능은 소독제의 핵심 품질 평가 요소로서 수행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총설논문에서는 주요 제형별(겔형, 액제형, 와이프형) 시험법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시험법별 특장점 분석 결과와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향후 효능 평가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체 대상 시험법의 경우 시험 유형에 따라 소독제를 시험 대상 피부 표면에 처리하는 조건이 다양화되어 있어 시험법 간 동등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독제 제품의 성분이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평가 체계 및 관련 규제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와이프형 소독제의 경우 처리 방식이 미생물 제거 및 살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노출하는 손 대상 처리를 위한 사용 패턴의 표준화 사례가 부족 하였다. 한편 [전처리 - 소독제 노출 - 미생물 회수] 등 각 시험 절차별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발굴하는 연구의 지속 수행을 통해 기존 시험법을 개선하고 신규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ex vivo 시험법은 인체 시험의 제한적인 연구 재현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인간 피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 피부를 대상으로 한 균총 연구 등 소독제 처리 전후 미생물의 특성과 분포 분석 관련 연구가 최근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미생물 군집 단위의 소독제 효능 평가 시험법의 확립이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소독제 효능 시험법의 현황 기반 발전 전략은 보다 효과적인 개인위생 관리 확립을 통해 손을 통해 교차 오염되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업무적으로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DB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추어 법 집행 및 이행 기관인 관련 당국에서는 이러한 DB 암호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DB 암호화라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 및 업무 절차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DB 암호화 시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암호화 규정에 따른 암호화 기준 및 가이드에 비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호화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증 항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규 준수의 의무가 있는 수범자,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과 이러한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 및 통제 의무가 있는 관련 당국의 규제 기관 등에서 상호간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DB 암호화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DB 암호화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DB 암호화 검증 프레임웍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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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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