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용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공개되어 있거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노출 및 유출이 된 개인정보는 오 남용이 되어 국민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6년부터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지속적인 삭제조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대응 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Privacy Incident Response SysTem)"를 2009년 11월에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신속히 검색하여 삭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의미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혼재된 새로운 의미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SMS, 음성통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신용정보 즉, 경제적인 효용(편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별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법적 공방은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화벽으로 대표되는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보안에 대한 관점 및 체계로는 한계를 지닌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가지 목적에서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그 필요성과 악용 그리고 방지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떠한 목적이든지 간에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더욱이 자신이 등록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보는 제공하기 싫어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의 사용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사용자는 유용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불을 할 것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싫어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과금이나 마케팅 자료로서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 두가지 상반된 것에 대해 본고는 양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인구와 다양한 개방적 구조의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인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 손괴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험을 주는 각종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 할 수 있는 게시물의 등록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게시물 등록시 게시물에서 검출된 개인정보의 목록과 위험의 정도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이차적 침해유형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 개인정보 노출과 이차적인 침해사고를 일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요즘처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거의 매일 같이 등장하고 있죠. 며칠 전 국내 한 대형 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중단조취까지 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회 전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부가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정보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내부의 DBMS나 파일서버에 집중적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달리 분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렬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업무 환경 하에서 분산된 PC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Privacy-i)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내에 산재한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를 제시하였으며 하였으며 실제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주체인 기업이 PC에 산재하는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적용함으로써 기업 내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된다.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관공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 팽배,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활용된 명부 등이 저장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자료공유시스템 등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접근)된 개인정보파일이 개인 PC내 임시파일로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고, 9월 30일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C의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파일을 암호화, 파일숨김을 하여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파일의 경우 완전삭제를 하여 PC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식별정보, 비밀정보 및 바이오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제29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열람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등의 주체들이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암호화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운용,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제어와 감사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성 조치로서 핵심요소인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기술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공방법 중 하나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집단이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은 두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점, 둘째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요청 할 때마다 신뢰기관(Trusted Party)이 해당 정보에 대한 인증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zk-SNARK (zero-knowledge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기법과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형 개인정보 관리기법을 제안한다. 프라이버시 보호형 개인정보 관리기법은 zk-SNARK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를 기존의 인증방식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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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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