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인정보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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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의 학생개인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조사 (The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the Students' 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on NEIS)

  • 장순선;이옥화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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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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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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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학부모들은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 자녀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나, 정보 생성의 주체인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이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자기 정보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인권위원회를 통해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이스에서의 학생이 자기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방향제시를 하고자 함이다. 학생의 정보접근 서비스의 이해당사자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한정하여 이들의 학생의 정보접근 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수집 분석하고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학부모, 학생 및 교사의 인식조사는 2009년 5월과 6월에 각 그룹 당 3,300명씩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서비스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순으로 찬성하였고, 정보 입력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도 당초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이었다. 학생정보제공서비스의 운영은 학생정보의 개인정보열람권이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운영상 현실적인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내용에 관해서는 학부모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카운셀링 정보를 제외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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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 김강한;이정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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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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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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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Takaful) 연구 (The Study on Takaful in Islamic Countries)

  • Kim, Jongw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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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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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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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통적인 상업보험은 이자, 도박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전통적 상업보험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금지하였으며 대체방안으로 상호보험이나 타카풀보험을 권고하였다. 타카풀보험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를 설정하여 타카풀보험참가자(보험계약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공동의 펀드로 운용하며 이는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펀드와 분리되어 운영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을 관리하고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하는 대리인 또는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을 할 뿐이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운영 이익배당권, 임원선임권, 회계장부열람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은 리스크전가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하여 타카풀보험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