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제

검색결과 78건 처리시간 0.02초

디지털 정보의 보호, 상속, 입법적 규율

  • 김현수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3권5호
    • /
    • pp.24-28
    • /
    • 2013
  •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통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 변순정;이강신;박광진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8권6호
    • /
    • pp.35-42
    • /
    • 2008
  • 최근 개인정보 유 노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 노출에 대한 대응 행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 노출된 개인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1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지만, 이들 사업자 중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금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발 맞추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된 정보, 노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미 미국은 거의 모든 주(州)가 이러한 유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유 노출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20년 4월 SC27 WG5 전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염흥열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39-47
    • /
    • 2020
  •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 비교분석

  • 염흥열;고재남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68-77
    • /
    • 2013
  •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상황에 관한 규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Regulatory Analysis on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Domestic Businesses in relation to the Data Protection and Regulatory Improvement Orientation)

  • 이인호;김서안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1-14
    • /
    • 2020
  •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정보보호 법제도와 정보보호 서비스산업 활성화 (The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Law and its Impact on the IT Security and Privacy Industry in Korea)

  • 김범수;이창진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18-223
    • /
    • 2009
  •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 PDF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Legislative Reform of Smart Grid Privacy Act)

  • 이동혁;박남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6권2호
    • /
    • pp.415-423
    • /
    • 2016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함으로써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의 특성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등에 따른 다양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스마트그리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Pla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AI) Service in South Korea)

  • 신영진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3호
    • /
    • pp.20-33
    • /
    • 2021
  • 본 연구는 인공지능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주요 인공지능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슈사항 및 각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적 기준과 처리과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적 기준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재정비,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서의 책임과 원칙 준수,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등으로부터의 위험관리체계 운영 등이 요구된다. 처리과정의 기준에서는 첫째,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해서 데이터셋 참조모델 표준화, 데이터셋 품질관리, AI애플이케이션의 자발적 라벨링이 필요하며, 둘째,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서는 알고리즘의 명확한 범위규정과 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안전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 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김진형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4권6호
    • /
    • pp.25-30
    • /
    • 2014
  •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Restriction of Its Commercial Use in Telecommunications)

  • 홍명수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303-335
    • /
    • 2011
  •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