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업무특성상 진료를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유출시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의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염려수준 및 관심 영역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우려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보호 문제점 및 그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u-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 의료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서 단순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 의료 정보 속성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개인 의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단순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개인 의료 정보 공유 및 인증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안성을 고려하여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기관에 의한 개인 의료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감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보안 취약점 및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에 관해 알아본다.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부문 중 의료정보 관리의 경우 향후 개인 건강관리의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구체화 시키고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연구로 빅데이터와 PHR에 대해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며, 외부와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간의 의료정보 교환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료 및 건강과 같은 의료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 의료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및 의료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서비스 기관에 의한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헬스 케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기술을 융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 의료서비스 분야와의 융 복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물인터넷의 등장 및 성장과 함께 의료서비스가 진화할수록 개인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보안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유헬스 의료기기 등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의료 정보 만큼의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에 사물인터넷의 도입은 의료정보보안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보안동향과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의료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방안과 표준기술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DM(Common Data Model) 구축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HIPA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CDM으로 추출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별 불능 화 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는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나 그 민감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민감 정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PAA PHI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기준으로 정하고 CDM데이터와 매핑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DM구축 시 발생되는 개인의료 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CDM구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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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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