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활동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4개 기관의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기록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영역별 저작권 현황과 쟁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저작권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관리적, 법적 영역을 세밀하게 절차화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기록화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 아카이브는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된 개인 및 기관과 관련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물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더 나아가 정보적 증거적 가치를 지니는 미술관 아카이브는 미술관 및 미술사 연구를 지원하고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미술관 아카이브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선행해야할 것은 기술(記述)이다. 기술은 자료에 대한 개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생산맥락을 제공하고 검색의 유용한 도구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미술관, 미술관련 기관에서는 자료의 보존과 관리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건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단편적인 정보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록이 가진 속성 가운데 구조와 맥락의 요소가 유지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 구축 과정 중 필수적인 단계인 기술을 중심으로 미술관 아카이브의 기술요소를 제안하며 계층적 집합적 기술을 통해 기록의 생산 맥락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미술관 아카이브가 기관이나 조직의 기록보다 개인의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체와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미술관 독자적인 기술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기록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통제하여 검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소러스 구축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고려된 중요한 이슈 및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학 기록관 기록물 정리과정에서 도출된 용어들은 고유명사가 많아 시소러스는 전거파일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개발되어야 했다. 대학의 공식문서에 자주 나타나는 용어를 우선어로 제시하였다. 또한 포함될 인명의 범위는 주요 보직자 및 주제가 된 개인들로 하되, 작성자 및 기증자들의 필드 통합 검색이 가능하면 지나친 범주의 포함은 불필요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와 인식의 근간이 되는 전문직 가치를 논의하고 윤리강령 분석을 통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와 각 분야에서 차별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회 윤리강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조사하여 공통된 가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13개의 공통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된 전문직 가치로는 접근, 개인정보 보호, 소장물 관리, 전문직으로서의 임무, 사회적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지적자유, 기록관 분야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 박물관 분야에서는 연구 해석 기능이 각 분야에서 고유하면서도 강조되는 윤리적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전문적인 기관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식과는 달리,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민간 아카이브 또는 일반 개인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세 가지 AtoM, ArchivesSpace, Omeka를 제안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구축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AtoM은 기록관리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구축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ArchivesSpace는 기록물 입력 필수 항목이 많고, 이미지 객체가 검색 화면에 제공되지 않는 등 구축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Omeka는 아이템 레벨만 간단히 입력하여도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여 구축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검색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전시 기능 중심 시스템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소규모 기관이나 일반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선정 기준을 목적, 라이선스, 구축 환경, 기능,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등의 항목으로 제안하였다.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풀무간>이다. 마을아르페는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가깝다. 예컨대,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community historical center), 마을치유센터(community recovery center), 마을창업센터(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archives), 작은 역사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는 몇 가지 지향점의 좌표점에 위치한다. 첫 번째 지향은 '이질적 풀무간(heterogenous smithy)이다. 마을아르페에게 이질성은 생명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지향은 '여성적 풀무간'(feminine smithy)이다. 기록(archives)과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recovery)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아르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적 삶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마을아르페는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사람들 삶의 문화적 토양이 되고 마을역사와 마을문화의 풀무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아르페는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아르페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마을아르페가 기록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춰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archives),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을 마을아르페 개념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록학관리 분야 종사자들(대학원생, 졸업생 등도 포함)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분야에는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마을아르페는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거창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마을아르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17년 제1차 구술채록사업에 이어 2020년 제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로 원외 원로에 대한 구술채록을 시도하였다. 국가 대표 천문연구의 산실로서 연구원 존재 의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내 원로에 국한되었던 구술자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 그 첫 외부 구술 대상자로 방득룡 전임 노스웨스턴 천문학과 교수를 선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방득룡 전(前)교수가 첫 번째 한국천문연구원 원외 인사 구술자로 선정된 이유는, 그가 우리나라 천문대1호 망원경 구매 선정에 개입한 서신(1972년)이 자료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17년에 수행한 제1차 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로 참여한 오병렬 한국천문연구원 원로가 기증한 사료들은 대부분 연구원 태동기 국립천문대 구축과 망원경 구매 관련 자료였으며 이 가운데 1972년 당시 과학기술처 김선길 진흥국장에게 Boller and Chivesns(사(社))의 반사경을 추천한 방득룡 전(前)교수의 서신은 한국 천문학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료였다. 연구진은 이 자료를 시작으로, 방득룡 전(前)교수의 생존 여부와 문서고의 공기록물들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 세계와 한국천문연구원 문서고 깊숙이 기록물들 모두에서 상존하고 있었다. 1927년생인 방득룡 전(前)교수, Dr. John D. R.은 미국 플로리다 한 실버타운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생존하여 있었고 연구진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2020년 9월 16일에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세종홀 2층 회의실에서 영상통신회의로 그와의 구술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 구술인터뷰는 원외 인사가 대상이란 점 외에도 방법적으로는 전형적인 대면 방식이 아닌 영상 인터뷰였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되는 실험적 시도였다. 현대 한국천문학 발전사의 재조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92년 정년퇴임까지 30년을 미국 유수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온 한국계 천문학자가 우리나라 최초 반사망원경 구매 선정에 적극 개입하였던 역사는, 공문서 자료들과 서신 사료들에 이어 그의 육성으로 나머지 의구심의 간극이 채워졌다. 또 구술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억'이 중요한 아카이빙 콘텐츠 확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술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점을 주었다. 애초 연구진이 방득룡 전(前)교수의 공식 기록에서 아카이빙의 큰 줄기로 잡았던 것은 1948년 도미, 1957년 위스콘신 대학교 천문학 박사학위 취득, 1962년부터 노스웨스턴 대학(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의 천문학 교수진, 1992년 은퇴로 이어진 생애였다. 그러나 그와의 구술 준비 서신 왕래와 구술을 통하여 알게 된 그가 인생에서 중요시 여겼던 지점은, 1948년 도미 무렵 한국의 전쟁 전 상황과 당시 비슷한 시기에 유학한 한국 천문학자들의 동태, 그리고 1957년부터 1962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M. Schwarzschild 교수와 L. Spitzer 교수를 보조하며 Stratoscope Project를 연구하였던 경험이었다. 기록학적 의미에서도, 전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 동시대 한국 천문학을 이끌었던 인재들의 맥락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세계 천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석학에 대한 아카이브 정보와의 연계 지점과 방득룡 전(前)교수의 연구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추후 방득룡 콘텐츠 서비스 시에 AIP, NASM, Lyman Spitzer 콘텐츠, 평양천문대, 화천조경천문대,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까지 연계되어 전 세계 폭넓은 이용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검색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번 방득룡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 개인의 주관적인 소회가 공식 기록이 다가갈 수 없는 역사적 실체에 일정 부분 가까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연구진은 방득룡 전(前)교수의 회상을 통하여 구술자 개인의 시각으로 한국과 미국 천문학계의 공동체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었고, 이것을 아카이브 콘텐츠 확장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브로 연동될 수 있는 주제어와 검색도구를 구술자 개인의 회상으로부터 유효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천문 구술아카이브의 확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활용과 연구 재활용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기록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LOD(Linked Open Data)의 방향성과도 흡사하여 한국천문학 구술사연구의 차세대 통합형 기록관리의 미래모형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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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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