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CT융합 건강관리 서비스 및 기기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주도권이 의료영역에서 일반 소비영역으로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선점을 위해 최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 플랫폼의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삼성전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글로벌 IT기업들의 개인건강정보 플랫폼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개발 중인 개인건강정보 기반 개방형 ICT힐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관리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이용자(보건대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용, 관리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연구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건학 전공 학부생과 의과대학생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였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보건대학생 106부, 의과대학생 102부를 조사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기록의 중요도, 제공기능의 도움정도, 시간 비용 효율성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건강기록(PHR)의 형식과 관리 운영주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x^2$-test를 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건대학생의 주관적, 객관적 이해 정도의 평균(3.51점, 3.58점)이 의과대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도는 알레르기이력, 가족질병이력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에서는 신체검사 모니터링과 건강 유해요인 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율성에서는 시간 절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에서 제공형식은 통합형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영주체에서는 보건대학생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우세하였고, 의과대학생은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52.8%의 분포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현재 개인건강정보(PHR)에 대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질환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환자가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원격지에 위치한 의사에게 전송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받는 원격건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환자의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원기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환자가 다수의 의사를 선택하여 각 의사들에게 개인건강정보를 전송하여 진단을 받는 환경을 가정하여 환자가 가지는 연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비밀키로 생성한 암호문을 프록시가 재암호화하여 의사가 가진 비밀키로 복호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의료서비스와 IT 기술간의 융합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의무기록(EHR)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헬스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자화 된 환자의 건강기록들을 진료 이외의 공중보건 및 의학 분야의 연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2차이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으로 의학 분야의 발전의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부주의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손상이 발생, 더불어 2차이용융 통한 연구나 서비스 발전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건강정보를 이용한 2차적 이용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더불어 의료분야 서비스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를 빠르게 수용하고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건강정보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경기도 소재 대학교 3개 학과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민감도는 민감정보, 건강정보, 일반개인정보 순으로 높았다. 민감정보는 주민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에서, 건강정보는 진단명, 검사결과, 과거병력, 투약정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년이 미성년보다, 고학년일수록, 개인정보보호교육 경험자가 교육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민감도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공의사는 공공 및 의학연구보다 영리목적일 경우 제공불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주민번호, 성병과 같은 진단명의 공개나 과거 병력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였다. 보건 전공계열 학생이 기타 계열의 학생보다 의학연구나 교육 공공목적에 정보제공의사가 높아 교과 학습을 통해 공공목적이나 의학연구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정보는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의학 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보의 활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 또는 정보관련 교과목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u-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 의료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서 단순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 의료 정보 속성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개인 의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단순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개인 의료 정보 공유 및 인증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안성을 고려하여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기관에 의한 개인 의료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감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보안 취약점 및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에 관해 알아본다.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정밀, 예측, 맞춤, 예방의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고부가 가치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한 영역인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는 개인의 모든 건강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예방과 관리 목적에 맞추어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서비스의 가치사슬을 정리해보고, 가치사슬 핵심요인 중심의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주요 환경변화에 있어 경쟁자들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차별화 전략의 우선순위를 모색하고자 한다.
IT융합기술인 U-Healthcare 서비스는 건강관리, 질병 예방, 사후관리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U-Healthcare 서비스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유출에 대한 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Healthcare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해낸다. 이 연구를 통해 U-Healthcare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일반 개인정보보다 피해가 큰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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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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