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강남 재건축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참여정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원인이다. 특히 최근 터져 나온 개발부담금제도로 인해 재건축 공사 분담금에 맞먹는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수익성은 거의 사라졌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개발부담금 '쇼크'가 몰아친지 한 달여가 지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돌아보았다.
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문화적 자산가치는 8694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태열)은 최근 '직지의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시장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조건부 가치측정(CVM) 방식으로 직지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가치측정이란 환경과 문화, 관광자원 등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번 조사에 제시된 조건은 '직지의 보전 및 세계화에 부담금을 낸다면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가'였다. 전국 340여명의 표본조사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44.4%(151명)가 '부담 의사있다'고 답변했고, 부담금은 5년간 매년 1만840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이를 근거로 전국 가구 수에 적용할 경우 직지의 문화적 총자산가치는 86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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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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