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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치 입지결정요인 (Locational Determinants of FDI in Developing Countries)

  • 유승훈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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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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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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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해외투자 입지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입지요인인 피투자국 시장규모, 경제 발전 정도, 경제성장율, 인적자본의 질, 경제의 개방도, 현지시장 매력요인의 대위변수인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액등은 해외투자 유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중력 모형에서 중 요변수인 피투자국의 모든 투자국들로 부터의 상대적인 시장가중치를 감안한 원격성은 낮을수록 해외투자 유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래비용이나 현지시장 친숙도가 중요한 해외투자 고려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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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Korea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Mainl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 서원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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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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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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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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