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까지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 10%를 감축목표로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29만톤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과 함께 'ESCO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송필석 팀장을 만나 강남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는 최근 3년간(2012~2014) 평균 사망자수(26,292명) 대비 '18년까지 4,201명(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라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안전 인프라 사업을 지자체별로 도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 콘텐츠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로 사업추진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사업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안전도시 구축의 전국확산을 위한 지역별 안전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한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을 의무화 한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2009년 11월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하는 등 국제적 감축 행렬에 동참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2개월간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실증단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단위 에너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고 이를 활용한 확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통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효과적 이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정량적 효과분석 방법론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실제 교통 배출 자료에 근거한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정모형을 포함하여, 수단효용함수와 수요추정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결과, 전기차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는 지역과 대상차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저예산 정책인 에코드라이브 활성화 정책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개선 정책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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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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