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화석연료 사용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국제사회는 기후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60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50년까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 대안인 시나리오 3, 즉 2020년까지 2005년도 발생량 대비 4%저감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고강도 교통수요관리 방안 전략을 시행할 경우 매년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중 3.1%에 해당하는 7.59백만t$CO_2eq$를 교통부문에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책적 필요 정도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방안 전략을 수준별, 단계별로 구분 시행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21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 설정하고 에너지 분야의 주요 감축 방안과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NDC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개 광역시도 통합평가모형 GCAM-Kore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30년 최종소비부분의 에너지수요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석탄 비중의 감소와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산업부문에서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최종소비부문에서 증가한 전기수요와 감소한 석탄 발전량(2030년 발전 비중 12.8%)은 신재생(33.1%), 가스(24.6%), 원자력(18.0%)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요 발전지역은 현 주요 발전지역인 충남(주요 발전원, 석탄)에서 경북(원자력), 경기(가스), 전남(원자력, 가스), 강원(태양광, 풍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도출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상기업 및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및 실적(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실적의 검증) 보고서 작성 등 당면과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관련 컨설팅 기업들이 대상기업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수기업 지정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지정대상, 평가절차, 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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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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