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008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낙농현안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과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19%)이었으며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의 마련',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 마련'도 각각 17%, 14%, 11%로 나타나,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확보에 대한 낙농가들의 바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55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문제개선,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한미 FTA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등 대외적 문제와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낙농환경대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한EU FTA 연구용역, 낙농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요청사항으로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 5대 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9개 도시에서의 전국 순회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원유가 인상 검토, 전국단위 제도 개편 조속 해결,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채택활동 중점 전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정전의 발생으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마련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력운용의 신뢰성 보장을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력사의 전력계통 운영을 감시 및 감사함으로써 전력계통 신뢰도 보장에 힘쓰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력계통의 신뢰성 침해의 다양한 원인 중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기구의 활동을 살펴보고, 국내에 전력신뢰도 관리기구 및 관련 관리체계 구축 시에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Big-Data 와 보안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유출사고 등 다양한 해킹공격 또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이 증가되면서 국가 및 기업 상위 감사 기관은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강화하여 개정 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으로 연계된 통합 보안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취약점을 통하여 기업 정보는 언제든 유출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 기 운영중인 정보보안 솔루션과 물리보안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통합 보안 관제가 가능한 IMP 플랫폼 구성설계 방안과 불법 침입 및 보안 사고 탐지를 위한 복합시나리오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실 적용 효과를 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회계정보 또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별 국제경쟁력 평가의 회계 및 감사제도 항목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낮았고, 이는 한국에서 공표되는 기업재무제표가 매우 부실하여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의 회계자료에 의존하여 기업의 부실을 연구하던 방법을 기업재무의 관점에서 부실예측모형을 이용해 기업의 부실확률을 산출하고,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규모기업군과 대기업군의 부실확률에 대한 프로파일을 산출하고,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기업군의 부실 민감도에 대해 통계분석을 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실확률 산출을 위해 블랙-숄즈 모형을 적용하는 한편, trans-log 함수를 이용하여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기업부실확률의 민감도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실확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오직 기업대출금 변수만이 연구기간(1997-1998)중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으며, 기업부실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변수들의 경우에는 두 기업집단에서 방향성이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보안 정책을 선도하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제도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대외 군납업체 보안인증을 위한 CMMC와 내부기관대상 보안평가를 위한 RMF가 있다. 우리 군의 경우, 2026년부터 한국형 RMF(K-RMF)를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방산업체들은 2025년 10월전까지 CMMC인증을 사전 취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MMC와 RMF 보안감사 준비업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컴플라이언스 메타모델(R3C) 개발방법론과 R3C메타모델을 기초로 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구현 결과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이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주관 한/미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지원 자동화 솔루션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미 국방 사이버보안 제도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기능은 한/미 연합모의훈련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민간에도 제공할 예정이며, CMMC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국내 방산업체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예상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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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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