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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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DD모형의 발생액의 질을 중심으로 (Impa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on Audit Quality: Focusing on the Quality of Accruals in the DD Model)

  • 문태형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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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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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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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최근에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의 주기적으로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코스피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98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Dechow &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을 사용하였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여부와 Big4 감사인 여부에 따른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종속변수 발생액의 질과 독립변수지정 감사인 여부(P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모형 1의 분석결과, 지정 감사인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에서 Big 4 감사인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2019년과 2020년의 도입된 시점 이후의 주기적 지정 감사인 기업의 선정과 감사품질의 영향을 연구한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의 지정기업 비공개로 인하여 본 연구자의 공시된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uditor Designation System)

  • 김예경;홍효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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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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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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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 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28.02%(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연속 영업손실등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114개사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90개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로 (상장회사 434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 전년(220개사)대비 (242개사. 110%)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가장 많고, 3년연속 영업손실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은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454개사, 37.1)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에 관한 제언 - 회계실무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중심으로 - (A Suggestion of Accounting Practical Education System for Enhancement of National Credibility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actice Education Institute-)

  • 이계원;한경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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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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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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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세계 최하위수준인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 관련 정책제언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사인의 자유선임제도이고, 다음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공청회, 보도자료,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정리한 서지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자유선임이라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회계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제도는 2020년부터 주기적(6+3) 지정감사제도로 입법화되었기에, 문제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그 대상자가 민, 관 등 모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생산 이용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IFRS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n Improvement Scheme of the External Auditing System by Enforcing K-IFRS)

  • 최락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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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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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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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An Influence of Introduction of Full-time Quality Control Personnel System On Audit Quality)

  • 석완주;박경호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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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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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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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제도 도입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를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즉, 2015 회계연도 이전과 2016 회계연도 이후의 감사품질을 비교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OSDAQ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후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품질 (Auditor Sele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of KOSDAQ IPO Firms)

  • 이우재;최승욱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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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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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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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후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품질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신규 상장 시 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으로 상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 역시 호의적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상장한 이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Big N 감사인을 선임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Big N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들이 상장 이후 회계정보의 품질이 더 높아지는지를 살펴보았다. 2006년 이후 상장예정기업들은 상장직전연도 혹은 상장연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상장 이후에는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 후 2년까지는 Big N 김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3년 뒤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감소하였다. 또한 Big N 감사인 선임으로 인해 회계정보 품질이 향상되는 기간 역시 상장 후 1년 정도까지였다. 추가분석의 결과,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의 고객기업은 자유수임 감사인의 고객기업에 비해 오히려 재량적 발생액이 높았다. 그러나 상장 이후 Big N 감사인으로의 감사인 변경은 재량적 발생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성향점수매칭 표본에서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우선, IPO 관련 선행연구들이 상장시점 혹은 상장직전의 감사인과 회계정보 품질의 관계를 살펴본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상장 직후 기간을 살펴봄으로써, 상장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과 지속적으로 계약하려는 경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발견한 바와 같이 상장 이후 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향이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Big N 감사인들의 감사품질 역시 감소하는 것은 상장사와 주간회사, 신규상장 관련 정책 입안자들 및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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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시행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IMSAS and Response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 채종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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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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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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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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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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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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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제조업$\cdot$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고시 $\cdot$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 품목허가서 접수 $\cdot$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cdot$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cdot$제8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 $\cdot$MSDS 데이터 베이스 이용 안내 $\cdot$수출용 동물용의약품 편람 제작$\cdot$판매 $\cdot$감사청구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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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 유승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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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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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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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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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世紀) 충청감사(忠淸監司)의 감영처(監營處) 및 도내(道內) 읍치시설(邑治施設) 이용(利用) - 교구(交龜), 순역(巡歷) 및 행례(行禮)를 중심(中心)으로 - (The Chungcheong-Ge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18th Century - Focused on Kyogwi, Sulryeok and Ritual Ceremony -)

  • 여상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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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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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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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구도심내 청사(廳舍)의 이전과 함께 도심 내 읍치시설(邑治施設)의 발굴 및 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보전 또는 활용 가능한 읍치를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읍치시설의 복원 혹은 재정비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그의 활용문제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관찰사(觀察使)와 관련된 각종 의례(儀禮)나 행사의 재현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증하는 요구에 비하여 관련 자료의 발굴과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18세기 충청도(忠淸道)를 대상으로 충청감사(忠淸監司)가 작성한 사료인 일기(日記) ($\ulcorner$충청감영일기(忠淸監營日記$\lrcorner$, $\ulcorner$호서감영일기(湖西監營日記)$\lrcorner$ $\ulcorner$금영일기(錦營日記)$\lrcorner$)를 분석하여 감사(監司)의 도임(到任)과 교구(交龜), 감영처(監營處)에서의 집무(執務) 및 행례(行禮)와 관련된 감영시설(監營施設)의 실패적 이용 상황은 물론 감사(監司)의 순역(巡歷)과 관련지어 순역(巡歷) 행로(行路)와 순역시(巡歷時) 도내(道內) 각 읍치(邑治)에서 실재 행해진 행례(行禮)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각 도별로 확대되면 각 도 관찰사와 연관된 읍치시설 활용 및 행례의 각 도별 공통점과 특수한 점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각 읍치시설의 활용과 각종 행례 재현에 실증적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