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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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OHSAS 18000 적용상의 문제점

  • 김종환;손기상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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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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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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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건이 경 영의 일부로 체 계 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재래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안전관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작업 시스템 규정 및 절차 그리고 훈련방법, 공정변경 사항의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감사와 경영검토를 통해 사고예방에 노련해오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사업장에서 체질화하기 위한 모델을 산업규격 BS 8800( British Standard 8800 )으로 제정하여 전업종에 시행해오고 있다 BS 8800을 기초로 하여 전세계 표준 및 인증기관(13개)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작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OHSMS의 심사기준인 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를 99. 4월 작성하여 공포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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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과 관행을 고려한 공항보안체계의 문제점고찰 (A Study on Aviation Security System on Airport)

  • 유광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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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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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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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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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방사성옥소 치료의 기본 Protocol 비교 (Comparative Study for Basic Protocol of High Dose Ablation Therapy)

  • 문재승;정희일;이치영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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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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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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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 방사성옥소 치료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정이 있으므로 단일화 된 모델은 적절한 최적화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통일성 있는 기준제시에 접근하고자 함이다. 실험재료 및 방법 :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핵의학 담당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환자에 대한 진료부문, 환자관리, 검사 부문, 폐기물관리, 안전관리 등 5개의 카테고리로 정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200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30개 병원에서 58개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치료계획에 따른 검사 및 일정관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환자에 대한 교육부문은 의사 및 간호사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기물 관련 자료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기 감사로 인하여 각 병원별 폐기물 관리 수행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잘 수행되고 있었으며 치료병실에 대한 오염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병원에서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항목별 자료 수집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표준안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부족함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대해 임상의 활용도 가치를 응답자 중 70.9%로 비교적 높이 평가해 주심에 감사를 표한다. 향후 본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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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보안을 위한 RMF-CMMC 공통규정준수 메타모델 개발방안 연구 (A Research on RC3(RMF-CMMC Common Compliance) meta-model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Defense Cybersecurity)

  • 황재윤;권혁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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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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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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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사이버보안 정책을 선도하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제도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대외 군납업체 보안인증을 위한 CMMC와 내부기관대상 보안평가를 위한 RMF가 있다. 우리 군의 경우, 2026년부터 한국형 RMF(K-RMF)를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방산업체들은 2025년 10월전까지 CMMC인증을 사전 취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MMC와 RMF 보안감사 준비업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컴플라이언스 메타모델(R3C) 개발방법론과 R3C메타모델을 기초로 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구현 결과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이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주관 한/미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지원 자동화 솔루션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미 국방 사이버보안 제도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기능은 한/미 연합모의훈련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민간에도 제공할 예정이며, CMMC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국내 방산업체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예상한다.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에 관한 연구 (Survey on Personal Information Encryption Technology)

  • 김지현;이동훈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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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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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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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식별정보, 비밀정보 및 바이오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제29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열람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등의 주체들이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암호화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운용,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제어와 감사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성 조치로서 핵심요소인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기술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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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이익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재순환금지와 이익조정 (Recirculation Prohibition of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on Realiz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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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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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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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Compare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 고종경;전여령;한은옥;조평곤;김용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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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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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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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술 보호 관리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정태황;장항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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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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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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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리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리적 보안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대부분이 보안규정을 잘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규정을 지키거나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안전담조직과 보안담당자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규정을 모든 구성원에게 알리고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팀 간 업무 공조체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보안점검과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고,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직원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안정책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안활성화를 위한 보안투자가 필요하다. 기술 유출경로와 수단이 다양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협조채널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outsourcing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보안정책 운영실태가 미흡한 중소기업은 조직 규모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안관리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기술 유출의 주체는 사람으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 신규 입사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률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임직원과 제3자로부터의 보안서약서 작성과 중요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이 변경될 때 접근권한 변경 적용과 같은 업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요기술을 다루는 사람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퇴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제거, 계정삭제와 같은 퇴직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요한 자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목록과 관리기준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자산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화작업의 활성화와 자산의 유출 및 손상의 경우를 대비한 영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중요도는 시간흐름 및 업무특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자산평가 작업과 분류작업을 통해 사용자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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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Following Executive Turnover and Executiv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 유승원;김수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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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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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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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총자산수익률의 변화 및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은 배제하고 기업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매년 평균 45.1%의 CEO가 교체되었으며,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3개월이었고 교체된 CEO 중 절반인 49.9%의 인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하였다. 감사의 경우 매년 평균 46.1%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2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중도퇴임한 인사는 51.0%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38.2%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7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25.4%가 중도퇴임하였다. CEO는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한 사례가 많으며,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2007년 4월 이후 취임 인사부터 적용)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감사가 임기 도중 퇴임하였고, 비상임이사는 대체로 임기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전년도 경영성과 부진을 이유로 공기업 임원이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통계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과 달리 비상임이사가 중도퇴임한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또는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 경영실적 부진 등을 사유로 해임하는 해임 관련 규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정치적 동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공기업 CEO와 비상임이사가 임기 종료 이전에 중도퇴임할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CEO의 중도퇴임은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중도퇴임은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高)성장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장 더미변수는 경영성과에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성장 공기업의 CEO가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경우 고성장 더미변수의 효과는 상쇄되며 총자산수익률과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모두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등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을 교체하지 않고, 임원의 법정 임기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아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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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 고찰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vised Bills of the Regulatory Freedom Special Districts Act (focused on the Revised Bills by Proposed Kim Kyung-soo, Jung Sung-ho, Choo Kyung-ho, Hong Il-pyo))

  • 강민수;최호성;조한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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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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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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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