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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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법안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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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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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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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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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제한적 본인확인제 본격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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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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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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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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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유기장콘텐츠 영업주(카지노영업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the Duty of the Business Owner in the Contents(Casino) Corporation related with the Commercial Law - In the case of claim for damages of the gambler against the Kangwon Land(Supreme Ct. 2014.8.21, 2010다92438 case))

  • 전우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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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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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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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BUSINESS GUIDE_정부시책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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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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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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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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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BIM,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도 잘 맞는다!" (Interview - "BIM, Fits well with small and medium-sized architect offices!")

  • 육혜민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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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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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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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19 이후 건축사업계 비대면 작업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공분야 BIM 기술의 성숙도를 4단계(레벨1~4)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평가치는 '레벨1'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을 냈다. 이미 '레벨3' 수준에 진입한 영국 등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2D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BIM을 적용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BIM만 의무화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BIM 트렌드가 '기술개발'에서 '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건축분야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월간 '건축사'가 'WBIM(주.더블유빔)'사(社)의 이재환 대표를 만나 BIM의 현장 활용성, 그리고 적용 측면에서의 현실문제 등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각종 개발사업과 설계파트를 지원하며 BIM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재환 대표는 "기획단계부터 BIM을 활용하면 사업 진행 전 과정에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고 동시에 각종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활용성을 확보하려면 업계뿐 아니라 발주처, 감독 등도 BIM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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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미(美)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 (23 NYCRR 500)을 중심으로 (A Study on Cybersecurity Regulation for Financial Sector: Policy Suggestion based on New York's Cybersecurity Regulation (23 NYCRR 500))

  • 김도철;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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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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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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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f the Security Management at Critical Facilities in South Korea: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personnel and the alternatives to police)

  • 왕석원;최연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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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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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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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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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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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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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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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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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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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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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DB 암호화 검증 프레임웍 제안 (A Proposal of Personal Information DB Encryption Assurance Framework)

  • 고영대;이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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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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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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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업무적으로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DB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추어 법 집행 및 이행 기관인 관련 당국에서는 이러한 DB 암호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DB 암호화라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 및 업무 절차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DB 암호화 시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암호화 규정에 따른 암호화 기준 및 가이드에 비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호화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증 항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규 준수의 의무가 있는 수범자,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과 이러한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 및 통제 의무가 있는 관련 당국의 규제 기관 등에서 상호간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DB 암호화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DB 암호화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DB 암호화 검증 프레임웍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