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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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재판 시 형의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Public perceptions of the reasons underlying sentence reduction for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이미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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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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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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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Children's Right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 이철호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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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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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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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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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를 활용한 법원의 판결과 온라인상 대중 인식간 괴리에 관한 실증 연구 (Examining the Disparity between Court's Assessment of Cognitive Impairment and Online Public Perception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 Empirical Investigation)

  • 노승국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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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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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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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