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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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견문기(Ⅵ)

  • Lee, Jong-Su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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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4 s.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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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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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일본에서는 과학기술청 장관도 국무대신이기에 각하라고 불리운다. 1956년 발족한 일본 과학기술청은 역대 장관중 6명이 수상에 오른 것을 보면 비록 성은 아니지만 비중있는 행정기구로 육성해가고 있다. 장관을 각하라고 부르면서 수족같이 부려먹는 일본 관료주의의 실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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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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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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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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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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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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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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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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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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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

  • Baek, Gyeong-Hui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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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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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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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4개국의 농업현황과 개발전망및 우리의 기대

  • 김영진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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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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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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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지난달 8월 중하순에 걸친 대통령 각하 일행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은 국제간의 우호증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높인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 4개국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해서 상호경제개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당초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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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기기 실험연구소 현황

  • 정성계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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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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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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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1977년 2월 1일 당연구소는 시내수표동에 있는 전기회관에서 상공부장관과 내빈다수를 모시고 현판식을 가졌다. 그동안 중전기시험소설립추진위원회는 1년간 계획과 검토를 거쳐 전기업계의 숙원이던 본 연구소가 대통령각하를 설립자로 모시고 관민공동출원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무를 개시하여 1980년 정상가동을 목표로 업무를 착수하였다. 본고에서는 설립경위와, 사업계획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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